전자공개입찰 안내 공고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개찰 후 우선순위 업체가 본 공고건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계약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계약행정 낭비가 되고 있으니, 협상참가 전에 공고문,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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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협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 건은 전자공개수의협상으로서 개찰결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개찰일 포함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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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4-0함대 내진성능평가 용역(군항)
나. 용역범위 :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 역 비(추정가격) : 91,001,000원(82,728,181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까지
마. 용역현장 : 강원도 동해시 일대
바.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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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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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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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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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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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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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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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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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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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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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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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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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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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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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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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을 위한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위 건축구조기술사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보유증명서 등)를 낙찰자 선정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인력 보유 미달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나. 당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업체등록,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정보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
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입찰에 참여
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시스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순위 확정된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
조의2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개찰일 포함 3일내 제출
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행 의사가 있는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계약이행확약서 및 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참가자가 계약이행확약서 등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상위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등 개별법상 하도급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
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 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해군 제1함대사령부 감찰실 033-539-4655)
10.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공고/계약안내 : 해군 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033-539-4647)
※ 제출방법
- E-mail : jgh3992@naver.com / jgh3992.mnd.go.kr
- 팩스번호 : 033-539-4649
2) 용역 관련 사항안내 : 해군 1함대사령부 공병대대(033-539-4816)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6.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