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환경사업소 하수운영과 공고 제2024 - 9호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의거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거 제 시 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용역
나. 시행기관 : 거제시
다. 용역내용(관리대행 대상시설)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6,135,444천원/4년6개월(부가가치세 포함, 직접비 제외)
(연간 대행 금액은 신규 건조시설 준공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경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은 실비정산 하고,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는 거제시 직접비로 함)
마. 대행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9. 12월 31일 (4년6개월)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하수도법」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한 자 (공고일 전일)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를 제출해야 함
라.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지분율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한다. 또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3.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거제시 홈페이지(www.geoje.go.kr) 게시
나. 등록 및 제출 일시 : 2024. 12. 17.(화요일) 09:00 ~ 17:00까지
다. 등록 및 제출 장소 : 거제시 하수운영과 면지역하수팀
- 참가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거제시 하수운영과 직접 방문 접수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오비4길 56, 거제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라. 제출서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접수시) ※ 사본 :“원본과 같음”명기(인감 사용)
1) 참가등록 시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④ 인감증명서 1부(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⑥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1부(사본)
-실적증명서 1부(원본)
⑦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원본) 및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표 각 1부.
⑧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원본).
2) 기술제안서 제출 시
① 관리대행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평가용1).
③ 사업수행계획서 11부(원본1, 평가용10).
④ 가격제안서 1부(원본, 밀봉 후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⑤ 서약서 1부.(원본)
⑥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원본)
4. 기술제안서 평가 일시
2024년 12월 중 (추후 별도 통보)
5.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의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체결(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입찰참가제한·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투자실적에 직전 용역 및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가·감점은 금회 입찰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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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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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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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기술제안서는 작성지침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하수운영과 면지역하수팀(☎055-639-6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