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4-1894호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4권역) 입찰공고(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4권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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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음성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4권역) ※ 타권역 입찰신청에 제한 없으나, 업체당 1개 권역만 계약체결 가능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6. 12. 31.
다. 대행구역: 충북 음성군 생극면, 감곡면 일원
라. 기초금액: 4,700,956,000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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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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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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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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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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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9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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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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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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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4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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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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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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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4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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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마. 필요인력 및 차량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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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인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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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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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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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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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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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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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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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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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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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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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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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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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차량 1대 포함
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사. 공고기간: 2024. 11. 6. ~ 2024. 11. 18.
아. 긴급사유: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2,350,478,000원이며, 1차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입니다.
* 위 기초금액은 2년간(2025. 1. 1. ~ 2026.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지연 시 2025. 1. 1.부터 착수일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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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체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7장”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음성군을 영업구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공고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법에 따라 입찰 참가 불가
나. 본 용역은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완전성을 위해 공동수급계약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본 입찰은 수기입찰방식으로 진행
4. 입찰참가신청서 및 평가서류 접수
가. 접수일시: 2024.11.18.(월) 09:00 ~ 18:00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접수장소: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5, 1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서류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은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재직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결정
가. 일시 및 장소: 2024. 11. 27.(수) 14:00 ~ / 음성군청 2층 소회의실
※ 평가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예정)
나. 평가기준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기초로 우리군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정량적 평가 25점, 정성적 평가 55점) 및 가격평가(20점) 실시
※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가감 조정 사유: 본 용역은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보호, 안전·보건 의무강화, 성실납세 등 우수기업 선발을 위하여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 항목을 9개로 확대하여 배점한도를 5점 늘리고, 정성적 평가분야 배점한도를 5점 줄임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1)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구역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협상대상자는 1개 구역만 선택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우선협상대상자 자격포기 구역은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4)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의 70점 이상 고득점을 득한 업체순으로 협상 실시
6)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라.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함
7.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보험료 및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하며,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하여야 함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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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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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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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다. 입찰참가신청 시「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 작성서식: 제안요청서 참고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 후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음성군이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음성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음성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 수행 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차. 입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하. 문의처
1) 용역에 관한 사항: 음성군 청소위생과(☎043-871-3822)
2) 입찰에 관한 사항: 음성군 회계과(☎043-871-3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