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50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4~2025년 제설장비(덤프) 임차용역
나. 위 치 : 중구 관내 일원 / 노선도 참조
다. 과업기간 : 2024. 12. 1. ~ 2025. 2. 28.(3개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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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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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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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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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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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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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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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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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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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4,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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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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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3,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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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용역기간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덤프트럭(15Ton / 3대)
마. 기초금액 : 51,454,710원(추정가격 46,777,009원 부가가치세 4,677,701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인건비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거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2차(2025년도) 기간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을 등록한 자로 덤프트럭(15톤)을
3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야 하며,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는 덤프트럭(15톤) 3대 보유 또는 임차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적격 인정판정 여부는 사업부서 의견에 따르며, 서류 미제출하거나 부적
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문의 사항 : 건설과 사업담당자(☎042-606-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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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15톤용 제설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며,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브라켓)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8.(금) 10:00 ~ 2024. 11. 12.(화) 10:00
※재입찰(재견적서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구에서는 별도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입찰(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견적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할 것.
라.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12.(화) 11:00 /우리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공고문 3.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를 제출해야 함)
8. 공고문 등 숙지
입찰자(견적서제출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등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우리시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2.5%)을매입해야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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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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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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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사항 연락처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등설계사항에대한 문의 :건설과 / ☎ 042-606-6825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042-606-605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4. 11. 6.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붙임 1)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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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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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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