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4 - 2439호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건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건축 설계(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양 주 시 장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발주기관 : 양주시(회계과)
다. 대지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55-2 외 2필지
라. 대지면적 : 5,886㎡
마. 건물규모 : 연면적 6,677.30㎡ (허용범위 ± 5% 이내)
바.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영지구), 공공청사
사. 공 사 비 : 금23,251,800천원 (VAT 포함)
아. 용 역 비 : 금1,184,300천원 (VAT 및 각종 용역비 등 포함)
※ 건축, 구조, 조경,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일체
※ 심의, 인·허가 및 각종 해당 예비인증 수행 비용 일체 포함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작성 및 검토비용(해당시) 발주처 제공
자.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차. 설계기간 : 당선자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2. 설계공모 목적
-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
3. 설계공모방법 : 제안공모
4.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신고)를 한 업체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사무소로 한다.
나. 가)항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사로 선정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다(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다. 참가 등록(공모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응모신청서 등록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시 아래항목의 면허(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아래 항목의 면허가 없을 경우 항목별 면허(자격)보유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분담이행)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건설분야 중 건축 전기설비)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 등록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
마.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 중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음.
바. 각 항의 설계공모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5. 설계(제안)공모 추진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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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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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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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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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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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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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신청서(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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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목)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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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2층 회계과(청사관리팀)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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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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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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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은 설계공모 지침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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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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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월)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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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sh809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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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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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0. (수)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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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홈페이지(입찰공고) 일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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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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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목)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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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2층 회계과(청사관리팀)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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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제안서) 발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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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6. (금)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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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2층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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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당선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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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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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홈페이지(양주소식),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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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양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예정임.
가. 참가등록 접수
1) 일 시 : 2024. 11. 14.(목) 10:00~17:00 (마감이후 서류보완 불가)
2) 장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2층 회계과(청사관리팀)
(※ 직접 방문 접수)
3) 응모방법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 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다) 응모기일 17:00까지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4) 구비서류 : 공모지침서 참조
나. 질의ㆍ응답의 기간ㆍ절차 등
1) 질의서 제출 : 2024. 11. 18.(월) 10:00~18:00 (해당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2) 질의방법 : e-mail 제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 서면질의서를 기간 내 제출 (단, 응모업체별로 1회에 한함)
○ e-mail : ssh8094@korea.kr / 담당자 : 회계과 031)8082-5431
3) 회신일자 : 2024. 11. 20.(수) 17:00 이후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공모지침서 및 설계지침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함. (유선질의 불가)
5) 질의방법은 【공모지침서 서식8】 양식에 작성하고 이메일 접수한 것에 한함.
6)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일자에 양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함.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개별회신은 하지 않음)
7)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함.
다. 설계공모 작품(제안서) 접수
1) 제출장소 : 양주시청 2층 회계과(청사관리팀) ※직접 방문 접수
2) 제출일자 : 2024. 11. 28.(목) 10:00~17:00 (해당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가) 설계공모 참가등록 접수증(당일 제시)과 제출 도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접수가능
나) 응모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으며, 작품수는 응모자별로 1점으로 한다.
다) 제출서류는 직접 1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라) 접수된 응모작 외에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마) 제출서류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다.
※ 응모 미등록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6.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공모지침서 서식9】
2) 제안서(보관용) 1부 및 제안서(심사용) 10부
3) 위 1), 2) 내용을 저장한 USB 1매(PDF 및 PPT 형식 각각 파일로 저장)
※ 제안서 내용을 수정 없이 저장하되, 표지는 저장시 제외. 단, 대표작 포트폴리오(1작품)은 별도 파일로 작성하여 저장.
※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업체명을 포함)을 표기(인식) 불가, 위반 시 실격 처리
4)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공모지침서 서식10】1부.
5)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
7. 공모안의 심사
가. 심사위원 명단(10명)
연번(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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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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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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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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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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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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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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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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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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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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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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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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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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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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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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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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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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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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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케이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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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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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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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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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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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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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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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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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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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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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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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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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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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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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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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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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엔오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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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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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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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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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달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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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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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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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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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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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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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불참, 제척, 회피, 기피대상인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 방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2023.03.30.)에 따라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에 대한 심사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8. 심사기준 <공모지침서 참조>
평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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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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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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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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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건축사의 경력
◦ 담당 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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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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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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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건축사의 대표 작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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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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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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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 수행계획
◦ 공모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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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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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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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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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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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방법, 절차 및 배점조정 등은 설계공모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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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 방법 및 절차는 설계공모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9. 심사 시 불이익 등 처분기준
가. 불이익 처분 절차 및 방법
실격 등 불이익처분은 심사위원회의 작품심사시 발주기관에서 실격 및 감점대상과 그 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및 감점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실격 판정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실격기준
1) 설계지침을 무시하고 설계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부지경계 임의조작 설계, 소요 공사비 과다설계 등)
2)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업체명이나 기호 등을 표시 하는 등 익명성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 불가피한 경우 및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설계공모지침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6)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참가자격 없는 자나 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출된 3차원 이미지가 예시 이미지 수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기본 및 실시설계) 부여
나. 입상작 기준 : 심사결과 종합점수로 선정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보상비 차등 지급(부가가치세 포함)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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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품
4개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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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작품
3개인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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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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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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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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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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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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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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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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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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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예산 내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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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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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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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입상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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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다.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해당 순위간 보상금의 평균금액을 지급한다.
라.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설계비 보상
1)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시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지급한다.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지침서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1. 유의사항
가. 공모규정의 준수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응모자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3)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포함) 및 제반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4) 설계공모 지침 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킨다.
5) 응모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심사 종료 시까지 주최측에 있다.
6) 당선작은 미발표된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며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다.
7)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이의제기
1) 본 공고내용이나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응모업체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응모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등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무효 규정
-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어 입상되었거나 제출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자체를 무효화 함.
라. 승계 규정
- 다음의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 업체에게 부여하는 용역권은 우수작 또는 가작 선정업체 순으로 승계할 수 있음.(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금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하며, 당선자의 의무사항은 승계자에 자동 승계된다.)
1) 당선자가 기본․실시계획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 결정 후 위 유의사항의 실격, 무효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선정업체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4)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당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6)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끼쳐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및 대표자는 당선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우리시 주관의 어떠한 용역에도 참가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바. 설계공모 재공고
1) 본 설계공모는 2개 업체 이상 응모해야 하며,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 재공고기간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3)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진행여부 및 설계공모 방식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 및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6) 각 응모작품은 작품접수 개시일로부터 심사 종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운송과정 등 다른 기간에 발생하는 분실이나 손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본 설계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문 의 처 : 양주시청 회계과 (전화 : 031-8082-5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