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고등학교 공고 제2024 – 41호 (나라장터공고번호-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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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고등학교 2024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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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고등학교 2024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수의계약 안내 공고입니다.
2024. 11. 6.
정관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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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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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교육비리고발센터 핫라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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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아래 청렴계약(서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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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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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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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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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2,9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장료,식비,도로비,주차비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 포함
※ 학교사정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학교와 사전 협의 요망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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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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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화) ~ 12.4.(수)
※운행 경로:
- 12.3. 우리학교 -> 기장 롯데월드 -> 우리학교
- 12.4. 우리학교 -> 센텀시티 영화관 -> 더파티 센텀점 -> 우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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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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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45인승 전세버스 12대 (안전요원 2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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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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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특수조건 및 차량운행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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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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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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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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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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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7.(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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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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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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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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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공동계약 및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용역입니다.(단, 공동수급체는 3개사까지만 허용)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업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등을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5인승 이상, 디지털 운행 기록계 및 영상기록장치 장착 차량으로 내외부 상태가 양호하고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용역차량은 사고 시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보상될 수 있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업체(운전기사는 운수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자.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차.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가. 공동계약 유형: 공동이행방식(3개사까지만 허용)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견적참가 자격을 갖춘자로서 출자비율이 높은 자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 전일인 2024.11.11.(월) 18:00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하고,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공동수급협정서’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입찰 참가 불가
아. 공동수급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 일정표 및 특수조건으로 대신합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예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확인서 제출)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마. 재입찰: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함.
1) 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4.11.12.(화) 10:00
2) 개찰 일시: 2024.11.12.(화) 11:00
3)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입찰 안내를 하지 않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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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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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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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4) 및 안전보건이행계획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051-780-5804)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각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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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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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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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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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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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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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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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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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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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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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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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4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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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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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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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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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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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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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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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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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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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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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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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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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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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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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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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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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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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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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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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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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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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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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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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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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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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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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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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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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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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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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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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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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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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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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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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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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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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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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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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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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정관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4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정관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관고등학교와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정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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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이행계획서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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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작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서식변경 가능)
※ 계약서가 없고 재해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본 서식으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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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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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2024학년도 3학년 현장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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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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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2024.12.3. ~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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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금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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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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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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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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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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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네(예정일시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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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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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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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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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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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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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작업 전 안적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아니오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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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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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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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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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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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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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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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 평가 [계약담당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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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확인
□네 □아니오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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