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1439
주 소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용역관리번호 : 249132D-00
・ 용 역 명 :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
・ 수 요 기 관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계약방법 및 조사금액, 개찰 및 계약
: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반현정 (☎070-4056-6716)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등 : 담당자 박현수(☎055-253-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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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공고
경남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2024110710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경남지방조달청 기술용역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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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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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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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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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132D-00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 용역
1.4. 용역현장 : 경상남도 김해시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1.6. 용역예정금액 : 154,300,000원(추정가격 140,272,727원 + 부가가치세 14,027,273원)
1.7. 공사예정금액 : 3,3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8. 용역개요
1.8.1. 주 공 종 : 건축사사무소
1.8.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4.29.)」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로 적용됩니다.
2.1.2.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 www.pps.go.kr)의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사사무소입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2.2.3. 적격심사 시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2.4. 적격심사 시‘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2.2.5.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38.45%)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59.2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2.6.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자의 PQ자기심사 평가서를 4.2에 따라 제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적격심사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부터 순서대로 선정하여 적격심사 서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2.2.6.1.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경영상태’는 해당분야 평점한도를 잠정 적용합니다.
2.2.6.2.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는 0점을 잠정 적용합니다.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자기평가점수가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를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4.1.1. ①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②, ③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4.2.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 : 온라인 자기평가
4.2.1.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업체정보→기술용역PQ심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심사 사용자 메뉴얼(교육자료) 안내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e-고객센터(우측상단)→사용자설명서→No.90]을 참고.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4. 11. 11. 18:00
4.2.4. PQ심사결과 : 입찰정보(입찰공고조회)→입찰공고상세→PQ심사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 평가방법 : 「별지」참조
4.3.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담당건축사의 경우 교체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2. 대표자 : 4.1.1.의 ①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3. 담당건축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절 1항 다호 4목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 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5.1.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4. 11. 11.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지방계약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3. 00:00 ~ 2024. 11. 1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7.2.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7.2.7.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11. 1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671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1.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본 건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설계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업체부담 경감 및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제2항에 따라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입찰 후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투찰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제출한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산정되므로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향후, 자기평가기술서의 평가점수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기평가기술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장
<별지>
1.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허위점수 입력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평가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용역 중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처가 증명한 실적금액이 본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7호 ‘공장’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규모 : 실적금액 42,081,81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축법 제2조(정의)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나. 수행실적이 복합용도인 경우 실적증명서 상 건축물의 주용도에 해당 되는지로 평가하며, 공동이행실적은 지분율이 반영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해당실적의 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① 또는 ②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건축사의 건축사협회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② 대표건축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경력증명서, 발주처 실적증명서, 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계약서(지분율 확인용)
* 서류 제출 시 사본제출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과 업체등록인감 날인
라. 본 용역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할 경우,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 1호의 단서에 따라 대표사의 대표건축사 수행실적만을 평가합니다.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예시>
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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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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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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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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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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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대표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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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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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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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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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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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대표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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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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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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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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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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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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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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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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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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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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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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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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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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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건축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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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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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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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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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치시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5.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는 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