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24267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가. 용 역 명 : 장사시설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01.26. 까지
※ 본 사업(장사시설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일정에 따라 과업수행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용역대상 : 장사시설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따른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 등 감리 용역 수행
라. 기초금액 : 금 58,814,680원(추정가격 53,467,890원, 부가가치세 5,346,79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공고일시 : 2024. 11. 06.(수) 예정
나. 마감일시 : 2024. 11. 12.(화) 10:00
다. 개찰일시 : 2024. 11. 12.(화) 10: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소액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법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614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되며,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가 불가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ㆍ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ㆍ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ㆍ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ㆍ 해당 시스템을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ㆍ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감리기준 고시 제6조제4항)
|
현장(과업내역 등) 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과업지시서(파일)로 갈음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0%)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별도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인권경영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 달 청 Help Desk(☎ 1588-0800)
- 용역에 관한사항 : IT센터 임지훈(☎ 062-600-6897)
영락공원운영팀 이준엽(☎ 062-572-1701)
- 계약에 관한사항 : 재무회계팀 진영준(☎ 062-600-6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부패 ‧ 공익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대상 계약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