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수 의 안 내 공 고(긴급)
1. 본 사업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 중대재해 처벌 및 예산 이·불용 최소화 대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24.07.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완화된 수의계약 및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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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공병처 대보수 실시설계용역(1공구)
나. 용역기간 / 장소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기도 안양, 용인, 김포 등
다. 용역범위 : 세부내역서(과업내용서) 참조
라.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54,221,310원 / 49,92,100원
마.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06.(수)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은 변동 가능함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4. 11. 12.(화), 10:00
사. 개찰일시 : '24. 11. 12.(화), 10:30
아. 계약방법 : 총액계약
※ 본 공고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용역을 완료하기전에 발주기관에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업체
나.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4개 회사 이내에서 1)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주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업체
1) 건축사법 제 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국교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중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해당되며 입찰심사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제한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관련사항
가. 주 대표업체와 공동도급업체는 G2B 및 D2B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 대표사는 명시된 기한내에 입찰등록 및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등록 및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한 후 심사에 통과한 업체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순위) 포기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사업입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제출자의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및 기초예비가격은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서제출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일 경우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9.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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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의 가격을 추첨(입찰등록시 업체당 2개씩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일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추가정보(계약관련 및 내역, 용역진행)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입찰 및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사서함 132-1
(2) 전화 : (031) 440-5527 주무관 우동섭
(3) 이메일 : dongseop@mnd.go.kr
나. 내역 및 용역관련 문의
(1) 설계담당 : (031) 440-4924 김태준 주무관
다. 전자입찰에 관련된 문의
(1)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2)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6.(수)
육군 수도군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