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4-3217호
『월내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
침출수 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재공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월내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기술성,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 및 처리효율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은 최적의 침출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여 수 시 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제 안 명 : 월내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310-157 일원
다. 침출수 처리시설 개요
매립장 현장여건 및 강수량에 따라 침출수 수질 및 유량 변동이 발생되어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로서 처리수는 산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시 문제가 없어야 함.
다. 공사기간 : 9개월(시운전 3개월 포함 : 납품기간 별도 협의)
라. 시설규모 : 침출수 처리시설 270㎥/일
마. 처리공정 : 침출수 원수 ➡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 공사기간 및 시설규모는 향후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침출수처리공법은 기술제안자가 제시
※ 금회 공법선정 기술제안 범위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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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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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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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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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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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수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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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진달래길 310-157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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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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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제거 공법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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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간 24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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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본 공사는 공법사 선정 후 우리 시의 여건 및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증설 및 운영방법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동(공사비 변경 등)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2) 기술제안 범위는 필요시 전후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공정별 유입, 유출에 대한 공정수의 오염물질 양과 성상을 알 수 있도록 운전조건별 물질수지를 제시해야 함.
주-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침출수 처리수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중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법정 보증수질*을 제시해야 함.
* 법정 보증수질 : 원폐수 색도 730도(2024년 기준)를 300도 이하로 제거
주-4)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 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 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주-5) 수조를 제외한 공법설비는 컨테이너와 같은 구조물 내부에 구성한 일체형 설비로 현장 설치가 용이한 형태로 제시해야 함.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 국내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발주한 시설용량 90㎥/일 규모 이상의 침출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제작․납품하고, 해당 시설의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처리공법을 보유한 자.
- 침출수처리시설 최종 처리수 성능보증을 위하여 특허 또는 신기술로 인증된 주처리 공법을 보유한 기술제안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목표수질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시 보조공정 공법 보유사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동 제안시 공법보유사간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신기술 또는 특허) 사용협약서(처리수질 보증 및 책임한계)와 실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주처리공정 공법보유사가 대표사로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의 수질 성능보증 등 전 공정, 시설에 대한 모든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고, 특허권 또는 신기술 무상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기술사용 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 신기술 또는 특허를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 기술 보유사간 협의를 통해 1개사만 금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참여 업체가 다수의 침출수 또는 폐수처리 공법을 보유하여도 한 가지의 기술제안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참여시 평가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제외함.
-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지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한 경우 평가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제외함.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 자격 :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일시 : 2024년 11월 13일(수), 17:30 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참가등록 구비서류
1) 참가등록 신청서(기술제안자 공문) 1부
2)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참가자격(신기술지정서 또는 특허등록원부, 공법 기자재 납품 및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부
6) 공법개요 및 특장점 요약설명서
※ 등록일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우편/퀵서비스(택배포함)/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 참가등록한 기술제안자에 한하여 수질자료, 도면 등 기술제안 작성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기술제안서 제출
- 자격 :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일시 : 2024년 11월 13일(수), 17:30 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기술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1) 기술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사용인감,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대리인 참석시 업체 대표자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포함) 1부
4) 기술제안서 제출 서류 : 기술제안서 및 부록 등 총 11부(USB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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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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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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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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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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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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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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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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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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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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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각 기술제안서별 (부록 포함) 원본에는 업체명 기입 및 반드시 대표자 날인을 해야 하고, 사본에는 업체명 및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기입 불가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전남 여수시 충민사길 252(만흥동) 자원시설과 사무실
-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일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우편/퀵서비스(택배포함)/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5. 기술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가. 기술제안서 평가
- 우리 시에서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평가를 시행하며, 최고점수를 받은 상위 1개 공법을 선정합니다.
- 위원 평가 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합니다.(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동점자 발생할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순으로 고득점 순위로 결정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며, 기술제안 참가등록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적격자 선정
- 본 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에서 정한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기준에 의거 공법선정을 진행합니다.
- 최고 점수를 득한 1개 공법을 최종 선정하며, 최종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합니다.
- 최종 공법으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적격업체는 우리 시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과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실시설계시 공법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술지원 및 설계 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무단 변경하여도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준수하여 모든 보증사항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6. 질의 및 회신안내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질의서로 1회에 한하여 2024년 11월 7일(목) 17:00 까지 질의 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질의서는 회사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양식 11)을 사용하고, 개별 전화 문의는 불가합니다.
다. 서면질의서(PDF 및 HWP파일형태)와 제출공문(PDF파일형태)을 담당자 E-mail로 송부하며, 접수완료 여부를 우리시 자원시설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연락처 : 061-659-4890, 담당자 E-mail : jae1216@korea.kr)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2024년 11월 8일(금)까지 서면질의서에 기재된 E-mail로 모든 참가업체에 일괄 회신합니다.
※ 단, 질의내용이 많아 기한내 회신이 불가할 경우 참여업체에 회신가능 일자를 서면질의서의 연락처(전화번호)로 별도 공지합니다.
7. 기술제안 참가 무효(평가대상 제외)
가.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및 공사 실현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의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허위 기재 및 오류가 중대하거나, 공사 실현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우리시 판단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나.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다. 사본의 내용이 원본과 다를 경우
라.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마.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불공정행위 등을 한 경우
바. 보증수질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가능한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8.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에 참가하는 업체는 작성지침서 및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은 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 기술제안자는 공모 절차 및 공법선정 결과 등 기술제안 공모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술제안 참가자 중 참가자격을 만족하는 업체에게 배포되는 각종 자료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참고용 자료로서 기술제안자는 배포자료를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 및 추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발주자는 참고용으로 배포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법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시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사)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성능보증을 위한 제안공법의 시공방안에 대하여 협의 후 성능보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바. 기술제안서는 원본에 대표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사본의 작성 내용은 원본과 같아야 하고,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또는 감점될 수 있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사본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명, 문구, 기호 및 표식 등을 표기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될 수 있습니다.(원본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 날인을 해야 함.)
아. 기술제안서 제출(재공고) 참여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이행합니다.
자. 참여업체가 제시한 비용이 공고서의 총예산 금액 이내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제출하는 제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기술제안 관련 제출물의 소유권은 여수시에 귀속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타. 본 사업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외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에 대해서 참여업체는 요청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감점될 수 있습니다.
하. 공사비 산출부분에 대하여,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건설기술심의, 환경부 기술검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 진행시 보완요구 사항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 금액이 낮아질 경우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5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너. 공법선정위원회 기술제안 발표 및 제출자료에 대한 사항은 기술제안서 접수 후 별도 공지합니다.
더.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자원시설과(☏061-659-4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