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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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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7910-00 공고일시  2024/11/07 07:55
공고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우동 648-1번지)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담당자 마수영(☎: 051-749-45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7: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520,000 원
   
배정예산
17,600,000 원
   
추정가격
16,0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144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1. 7.(목) ~ 2024. 11. 13.(수)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해운대 우동 주차타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주식회사동남홀딩스

다. 감 리 자: TNP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예린종합건설주식회사

마. 사업개요

  ○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648-1번지

  ○ 연 면 적: 1,130.75㎡

  ○ 규모용도: 지상12층(주1동),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2024. 11. 6. ~ 2025. 6. 30.

  ○ 허 가 일: 2024. 5. 16.

 바. 안전점검비용 :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기초금액 : 15,520,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항 목

횟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건축물 정기점검

3

3,000,000

9,000,000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안전점검대가요율에 의한 점검비 산출)

천공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2

1,500,000

3,000,000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

1,500,000

3,000,000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1

1,000,000

1,000,000

 

 

16,000,000원

 

  나. 점검시기: 상세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4. 11. 11.(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4. 11. 13.(수) 17:00

  다. 입찰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g2b.go.kr) 이용․제출

  라. 개찰일시: 2024. 11. 14.(목) 10:00 이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7. 응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연번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1

주식회사 문구조이엔지

김달기

해운대구

516-0912

건축

2

㈜본구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구본율

연제구

505-7737

건축

3

㈜제이원구조이앤씨

김정우

동래구

929-9298

건축

4

㈜대농구조안전연구소

정철호

동래구

527-2550

건축

5

㈜우림이엔지건축사사무소

박재희

북구

583-1900

건축

6

주식회사 대성구조이앤씨

손철완

동래구

804-6742

건축

7

조은구조이앤씨(주)

박성모

수영구

469-9980

건축

8

㈜대영구조기술단

안영호

북구

331-2900

건축

9

㈜한국안전진단

양기준

북구

316-0300

건축

10

㈜힐엔지니어링

우종열

사상구

323-7085

건축

11

주식회사 한울구조안전진단

김지은

금정구

513-3244

건축

12

㈜민에스앤티엔지니어링

송평훈

해운대구

853-2902

건축

13

㈜대한구조안전기술

박해영

연제구

513-3492

건축

14

주식회사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윤혁기

해운대구

920-3001

건축

15

㈜연우엔지니어링

김용기

금정구

517-9976

건축

16

플러스구조이앤씨(주)

전재영

해운대구

920-3012

건축

17

㈜대웅시설안전

성선경

동래구

527-6661

건축

18

㈜민텍

김일준

해운대구

322-8216

건축

19

㈜동양시설안전연구소

장효식

해운대구

780-8011

건축

20

㈜금정구조이엔씨

이주철

금정구

715-0600

건축

21

한국건설안전기술(주)

이상호

남구

759-3173

건축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공고일 포함)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2024. 11. 14.(목) 10:00 ~ 2024. 11. 18.(월) 17:00(명시기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해운대구청 5층 건축과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람(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4. 11. 19.(화) 10:00 ~ 2024. 11. 20.(수) 17:00(명시기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해운대구청 5층 건축과

  다. 열람방법: 직접 방문열람(수행기관 지정 신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자에 한하며, 전화문의 불가)

  라. 다른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자기평가표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 관련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마. 이의신청 방법 :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함.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만 소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람.(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종합평가 및 우선순위(예비1 ~ 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 상 차이가 있을 경우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을 평가하여 종합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1순위 업체부터 세부서류 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함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됨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2)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함.

    3)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재정상태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0점 처리)


10.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4) 자기평가서(신청자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후 인감 날인)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자기평가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확인서류 일체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2) 유사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3) 업무 중첩도 관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6) 기타 증빙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바람.(평가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실격”, “고발” 등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51-749-4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운대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별지1~4호서식) 1부.  끝.

【붙임 1】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운대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기준은 [붙임1-1]과 같다.

○ [붙임1-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40점

100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수행능력

60점

평점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x 60점

100

입찰가격

40점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 수행능력 평가점수 적용(자기평가서 상 배점 총점 100점 기준)

  ① 자기평가점수 총점 × 4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② 자기평가점수 총점 × 60% (1억원 이상)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40) 

책임기술인

22

 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

 

 

 

11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

11

10

9

8

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실   적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점   수

11

10

9

8

7

참여기술인

18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6

 

 

 

 

6

 

 

 

 

 

 

 

 

 

6

  

ㅇ 배점표

  

구 분

고 급

중 급

초 급

점 수

6

5

4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경   력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   수

6

5

4

3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경력 평가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실   적

5건이상

5건미만

4.5건이상

4.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5건이상

3.5건미만

점   수

6

5

4

3

2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업체실적

30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해당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1) 건수

 

 

 

 

 

 

 

(2) 금액

 

15

 

 

 

 

 

 

 

15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  수

15

14

13

12

11

 

ㅇ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분야 실적(금액)

실  적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점  수

15

14

13

12

11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3.

 

업무

중첩도

 

(20)

중첩도

20

 

 

(1)책임

기술인

 

 

 

(2)참여

기술인

 

 

 

 

 

 

(3)수행

기  관

 

6

 

 

 

 

6

 

 

 

 

 

 

 

8

ㅇ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180일미만

180일이상

270일미만

270일이상

360일미만

360일이상

450일미만

450일이상

점  수

6

5

4

3

2

 

ㅇ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180일미만

180일이상

270일미만

270일이상

360일미만

360일이상

450일미만

450일이상

점  수

6

5

4

3

2

 

[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공통 적용사항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서 인․허가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

    (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8점)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6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신용도

 

(10)

신용도

10

 

 

(1)

점검·진단 평가결과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의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2) 업무정지

입찰참가

제한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기관 및 책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3)

재정상태건실도

 

4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4.0

3.5

3

0

















 

 

 

 

접수번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업명 : 해운대 우동 주차타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024.    .     .

 

 

 

 

 

 

업 체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담 당 자

 

이 메 일

 

【별지 제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업명

해운대 우동 주차타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참여 기술인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비고

책 임

 

 

 

 

 

 

 

참 여

 

 

 

 

 

 

 

참 여

 

 

 

 

 

 

 

참 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4. 자기평가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해운대 우동 주차타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1446호)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4-1446호

 □ 사 업 명 : 해운대 우동 주차타워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사업주체 : 주식회사동남홀딩스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

권자 

참  여

기술인

책  임

기술인

등  급

-

 

 

미달시 실격

경  력

11

 

 

 

실  적

11

 

 

 

참  여

기술인

등  급

6

 

 

 

경  력

6

 

 

 

실  적

6

 

 

 

소    계

40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안전점검 수행실적

건  수

15

 

 

 

금  액

15

 

 

 

소    계

30

 

 

 

 

업  무

중첩도

책 임 기 술 인

6

 

 

 

참 여 기 술 인

6

 

 

 

수  행  기  관

8

 

 

8 - (지정실적당 2점×현장수)(감점)

소    계

20

 

 

 

 

신용도

평  가

점검·진단 평가결과

3

 

 

처분에 따른 감점

업무정지·입찰참가 제한

3

 

 

처분에 따른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4

 

 

 

소    계

1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


【서식 1】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1. 참여기술인 목록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자

등급

직무

(전문)

분야

자  격  증

해당

분야

경력

관련교육

이수여부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책  임

기술인

OOO

(00.00.00)

OO대

대학원

(박사)

특급

 

건축구조

기술사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이수

참  여

기술인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2.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사본 첨부.


2. 참여기술인별 경력

일반

사항

참여분야

 

기술자등급

 

자격종류

 

성   명

 

소   속

 

직 위

 

경력

요약

구   분

 일

년     개월

건설기술 진흥법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등

 일

년     개월

시설물안전법

정밀안전점검·진단·긴급안전점검·성능평가 등

 일

년     개월

경       력       사       항

분 야

용    역    명

참여기간

반영

(일)

발주청(발주자)

비 고

시작일

종료일

총    계

 

 

 

 

 

건설기술

진흥법

OOO 정밀안전점검 용역

00.00.00

00.00.00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설물

안전법

OOO 긴급안전점검 용역

 

 

 

 

 

OOO 내진성능평가 용역

 

 

 

 

 

※  1. 참여분야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경력요약

      1)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점검 경력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반영일의 합계

    3. 경력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3) 반영(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상 해당 항목에는 형광펜으로 구분 표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3. 참여기술인별 실적

일반

사항

참여형태

 

기술자등급

 

자격종류

 

성  명

 

소  속

 

직 위

 

실적

요약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건  수

  건

실       적       사       항

분야

용    역    명

용역 기간

점검횟수

준공금액

(백만원)

발주청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총계

 

 

000

000

 

 

정기

안전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00.00.00

~00.00.00

 

 

 

 

 

 

 

 

 

 

정밀

안전

 

 

 

 

 

 

 

 

 

 

 

 

초기

 

 

 

 

 

 

 

 

 

 

 

 

공사

재개전

 

 

 

 

 

 

 

 

 

 

 

 

1. 참여형태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인정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점검 실적으로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실적만 인정(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3. 연차순으로 기재

    4. 용역기간 및 금액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용역 기간(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5. 증빙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등 기재)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2) 1)호 이외의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등

    6.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서식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실적 

요약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수

                 건

금   액

             백만원

유  사  용  역     실  적  사  항

분야

년도

용    역    명

용역

기간

준공금액

(백만원)

실적금액

(백만원)

도급

비율

(%)

실적건수

(건)

발주청

(발주자)

비 고

(증빙서류

page)

총계

 

 

 

000

000

00

0.0

 

 

정기

‘00

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00.00.00

~00.00.00

000

00%

00

0.0

 

 

정밀

 

 

 

 

 

 

 

 

 

초기

 

 

 

 

 

 

 

 

 

공사

재개전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인정실적 범위 및 증빙서류는 참여기술인과 같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실적건수 : 1건 × 도급비율(%)

      2) 실적금액 : 준공금액 × 도급비율(%)


【서식 3】

업 무  중 첩 도

1.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용  역  업  무     참  여  현  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 역 명

발주청

참  여  기  간

분 야

참여기간

중복기간

중복일수

(일)

책  임

기술인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일

 

 

 

 

 

 

 

 

합   계

 

참  여

기술인

 

 

 

 

 

 

 

 

 

 

 

 

 

 

 

 

 

 

 

 

 

 

합   계

 

2. 수행기관의 업무 중첩도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일)

비 고

 

00.00.00

~00.00.00

 

 

 

00개월

 

합   계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참여기간 :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4. 수행기관 업무 중첩도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서 인․허가(발주)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8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6점



【서식 4】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용  역  명

발주처

(조치기관명)

준공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처분일자

사 유

 

 

 

00.00.00

~00.00.00

 

00.00.00

 

처분건수

 

 

 

      건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하며,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3.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서식 5】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기술인 자격정지

1.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영업)정지 처분현황

구 분

처 분 기 관

처분을 받은 기간(개월)

처 분 사 유

비 고

입찰

참가제한

 

‘00.00 ~ ’00.00 (    개월)

 

 

 

 

 

 

 

 

 

 

업무(영업)

정지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현황 기입

     1)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점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3.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4.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하며,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참여기술인명

자 격

처분기관

정지기간(개월)

처분사유

비 고

 

     

 

‘00.00 ~ ’00.00 (    개월)

 

 

 

 

 

 

 

 

 

 

 

 

 

 

 

 

 

 

 

 

  1.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2.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

    3.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대상 : 건축분야)

【서식 6】

재 정 상 태   건 실 도

회사명

평가받을 항목

신용평가등급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 1. 신용정보(평가)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도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