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설사업소 공고 제 2024 – 28 호
태백체험공원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체험공원 운영 수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 일
태 백 시 장
1. 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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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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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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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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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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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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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동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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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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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1동
갱도 연장 150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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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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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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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동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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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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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민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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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사무의 내용
체험공원 고유업무(전시물 전시관람) 수행 및 건물, 전시물의 유지관리
- 물품의 경우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포함한 인계·인수서에 의한 유지관리
광산 역사체험과 전시물 관람 등 탄광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람객 증대 및 체험공원 기능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시행
3.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회계관계 법령 적용
5. 운영사업비: 총 495,000천 원(최고한도)
연간운영비(인건비 포함)는 161백만 원을 최고 한도로 매년 물가인상률 2.2% 범위 내 반영, 최종가격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동 가능
※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금액 기준은 2025년 예정금액(161,000천 원)으로 작성
입장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수입의 일부를 체험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6.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의거 공고일 이전 강원도를 주소지로 한 법인 또는 단체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위탁금 이외에 태백체험공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상주인력 3인 이상), 운영비등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위탁 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결격사유: 법인(단체)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부실운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7. 위탁조건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운영비산출 예상액 이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위탁금 지급 되며 위탁금 이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법인이 부담
- 운영비 및 수입 등 예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위탁금의 경우 분기별(4회)로 지급되며 계약과 동시에 태백체험공원 관리 운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시행하고, 수탁사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 및 변경 시 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및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탁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수탁기관은 태백체험공원 운영 위탁 기간 중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타 기관 및 타 용도로 행사할 수 없음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탁기관이 제출내용 미 이행시 위·수탁 협약은 해지 될 수 있음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협약으로 정함
8.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4. 11. 6. ~ 2021. 11. 27. (22일간)
사업설명회: 2024. 11 . 21.(목) 14:00 / 태백체험공원
접수기간 : 2024. 11. 25. ~ 2024. 11. 28.
※ 평일(09:00 ~ 18:00) 접수에 한함(중식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 태백시 시설사업소(시설관리운영팀/☏033-550-7231)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단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인장 지참 후 제안서 제출)
제출서류 : [붙임 태백체험공원 위탁운영 신청 작성안내 및 서식] 참조
9. 수탁자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정량평가 : 민간위탁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 경영상태 등 사업부서 서류심사
정성평가 : 면접(발표)심사로 태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설명(PPT) 및 질의응답후 평가 심사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사업부서 심사)
나. 선정기준
제출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발표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산정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기준표 [붙임 태백체험공원 위탁운영 신청 작성안내 및 서식 참조] 에 의거 평가
다. 선정방법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60점),가격 평가(20점) 점수의 합계가 70점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적격자로 결정
※(정량평가) 사업부서에서 평가하여 정성평가 점수와 합산
※(정성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정함(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군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격평가) 사업부서에서 평가하여 정성평가 점수와 합산
우선 협상적격자와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적격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 결렬 시 2순위, 3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정량 평가 심사항목 순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
① 사업운영계획 ② 시설경영계획 ③ 지역협력계획
심사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 자격요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신청기관은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단체 현황 및 사업운영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자는 해당 법인·단체에 관계자(대표,직원, 구성원 등)로 한정한다.
※ 발표는 신청접수 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0분(파워포인트 활용)이내,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1개소에서 신청하였을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심사결과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결정
라. 심의일시(제안서평가위원회) : 2024. 12월 중(별도 통보)
마. 결과발표: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10. 위·수탁 협약 체결
선정된 기관이 기한 내 위·수탁협약 체결 미이행시(선정 통지 후 10일 이내) 수탁기관 선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심사평균 70점 이상인 차 순위 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음 (2024.12. 협약 체결 예정)
수탁기관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태백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공증비용은 수탁단체 부담)
수탁기관은 협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 납부는 수탁기관 자부담
협약내용: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예산지원, 의무이행 등
11. 기타 사항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공모 신청자에게 있음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신원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후 에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견이 있을 시 태백시의 해석에 따름
각종 증빙서류는 본 사업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상기 공고사항은 태백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시설사업소 (☏033-550-7231))로 문의
붙임 : 태백체험공원 위탁운영 신청 작성안내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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