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7767-00 공고일시  2024/11/07 08:37
공고명 태백체험공원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시설사업소 수요기관 강원도 태백시 시설사업소
공고담당자 우석형(☎: 033-550-7231)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4/11/21 14:00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09:00 과업설명일시 2024/11/21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09: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0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495,000,000 원
   
추정가격
4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태백시 시설사업소 공고 제 2024 – 28 호


태백체험공원 운영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체험공원 운영 수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 일


태    백    시    장


1. 위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건축연면적

비 고

대지면적

현장학습관

소도동 21-1

2,191.55㎡

지상3층 1동

갱도 연장 150m 포함

4,380㎡

공원부지

소도동 24-56

5,392㎡

태양광, 시민공원


2. 위탁사무의 내용

   체험공원 고유업무(전시물 전시관람) 수행 및 건물, 전시물의 유지관리

     - 물품의 경우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포함한 인계·인수서에 의한 유지관리

   광산 역사체험과 전시물 관람 등 탄광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관람객 증대 및 체험공원 기능 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시행


3.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 (3년)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 회계관계 법령 적용


5. 운영사업비: 총 495,000천 원(최고한도)

   연간운영비(인건비 포함)는 161백만 원을 최고 한도로 매년 물가인상률 2.2% 범위 내 반영, 최종가격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동 가능

    가격제안서 제출서류 금액 기준은 2025년 예정금액(161,000천 원)으로 작성

   입장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수입의 일부를 체험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6.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의거 공고일 이전 강원도를 주소지로 한 법인 또는 단체

  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금 이외에 태백체험공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상주인력 3인 이상), 운영비등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위탁 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결격사유: 법인(단체)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부실운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7. 위탁조건

   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운영비산출 예상액 이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위탁금 지급 되며 위탁금 이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법인이 부담

     - 운영비 및 수입 등 예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위탁금의 경우 분기별(4회)로 지급되며 계약과 동시에 태백체험공원 관리 운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시행하고, 수탁사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결정 및 변경 시 위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 위탁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 및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수탁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태백체험공원 운영 위탁 기간 중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타 기관 및 타 용도로 행사할 수 없음

  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탁기관이 제출내용 미 이행시 위·수탁 협약은 해지 될 수 있음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고, 직전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타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등 제반 운영조건은 협약으로 정함


8.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4. 11. 6. ~ 2021. 11. 27. (22일간)

   사업설명회: 2024. 11 . 21.(목) 14:00 / 태백체험공원

   접수기간 : 2024. 11. 25. ~ 2024. 11. 28.

   ※ 평일(09:00 ~ 18:00) 접수에 한함(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태백시 시설사업소(시설관리운영팀/☏033-550-723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단 대리인의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인장 지참 후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태백체험공원 위탁운영 신청 작성안내 및 서식] 참조

 


9. 수탁자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정량평가 : 민간위탁사업 수행실적, 참여인력, 경영상태 등 사업부서 서류심사 

  정성평가 : 면접(발표)심사로 태백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설명(PPT) 및 질의응답후 평가 심사

  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사업부서 심사) 

나. 선정기준

   제출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발표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산정

  수탁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기준표 [붙임 태백체험공원 위탁운영 신청 작성안내 및 서식 참조] 에 의거 평가

 다. 선정방법   

    정량평가(20점),정성평가(60점),가격 평가(20점) 점수의 합계가 70점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적격자로 결정 

   ※(정량평가) 사업부서에서 평가하여 정성평가 점수와 합산

   ※(정성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정함(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하며, 평군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격평가) 사업부서에서 평가하여 정성평가 점수와 합산

  우선 협상적격자와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적격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 결렬 시 2순위, 3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의 정량 평가 심사항목 순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  

    ① 사업운영계획 ② 시설경영계획 ③ 지역협력계획

  심사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신청 자격요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신청기관은 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단체 현황 및 사업운영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자는 해당 법인·단체에 관계자(대표,직원, 구성원 등)로 한정한다.

   ※ 발표는 신청접수 순으로 사업계획 설명 10분(파워포인트 활용)이내, 질의응답     20분 내외로 진행하되 심사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음

   단독 신청 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1개소에서 신청하였을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심사결과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위탁결정


라. 심의일시(제안서평가위원회) : 2024. 12월 중(별도 통보)     

마. 결과발표: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10. 위·수탁 협약 체결

선정된 기관이 기한 내 위·수탁협약 체결 미이행시(선정 통지 후 10일 이내)     수탁기관 선정통지를 무효로 하며, 심사평균 70점 이상인 차 순위 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음 (2024.12. 협약 체결 예정)    

  수탁기관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태백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공증비용은 수탁단체  부담)

  수탁기관은 협약이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보험료 납부는 수탁기관 자부담

협약내용: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예산지원, 의무이행 등


11. 기타 사항

 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공모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신원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후 에도 취소할 수 있음

심사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자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견이 있을 시 태백시의 해석에 따름

  각종 증빙서류는 본 사업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함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공고사항은 태백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시설사업소 (☏033-550-7231))로 문의


붙임 : 태백체험공원 위탁운영 신청 작성안내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