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5 - 4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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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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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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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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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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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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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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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해당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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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입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통장사본, 지출내역서 등으로 확인하며, 만약 발주부서가 요청한 제출 요구사항 불응 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보험료 미지급 등 해당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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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9장 8절 용역계약 일반조건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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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라. 예산금액 : 금450,580,000원(금사억오천오십팔만원정, 부가가치세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주 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9장8절 용역계약 일반조건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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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4. 11. 07. ~ 2024. 11. 28.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3. 11. 27.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
- 일시 : 2024. 11. 28. 10:00 ~ 15: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발주담당자에게 [기술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먼저 제출 한 후, 접수증 을 교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모두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발주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각각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①[기술제안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운영팀 발주담당자 박소은
☎ 02-6353-0314(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책마루)
②[입찰참가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재무팀 계약담당자 백인영 ☎ 02-6353-0255(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책마루)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콜센터 위탁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별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방문접수)
4-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 지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2】
⑦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서식3】
⑧ 서약서【서식4】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⑩ (대리인 제출 시)위임장【서식 5】 및 재직증명서 1부
⑪ 제안서 제출자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신분증 지참)
4-2) 가격제안서(밀봉, 인감날인, 세부 편성내역 첨부) 1부
① 가격제안서【서식6】 1부
② 가격산출내역서【서식7】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4-3) 기술제안서
①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원본 1부 (※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서식8】 참고)
②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사본 10부 (※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 제외)
③ USB(기술제안서, 발표자료 원본 및 사본 PDF) 1개
4-4)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① 정량평가 자가진단표【서식9】 1부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조사서【서식10】 1부
③ 제안업체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서식11】 1부
④ 참여인력 현황표【서식12】 1부
⑤ 참여인력 이력현황【서식13】 1부
⑥ 최근 3년간 콜센터 운영 사업실적【서식14】 1부
⑦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15】 1부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 대외실적 인증자료(해당시) 1부
⑩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 자산형성운영팀 (02-6353-0314, 발주담당자 : 박소은)
* 계약관련 : 재 무 팀 (02-6353-0255, 계약담당자 : 백인영)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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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1. 07.
서울시복지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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