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 302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직무분석 및 직무체계 구축용역
나.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포함)
다. 장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
라. 용 역 개 요: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및 직무분류체계 구축 등
마. 기 초 금 액: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과업지시서를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7.(목) 10:00 ~ 2024. 11. 13.(수)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13.(수) 11:00이후
다. 개찰장소: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지방계약법」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3) 아래 참가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연구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5인 이상으로 연구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책임연구원의 경우, 해당 분야 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교수 수준 이상 책임연구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경우 동일 규정 조교수 수준 이상의 연구원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연구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과업지서서 내 과업수행지침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 당일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안전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며, 참가자는 공고문 하단에 명시 된 안전입찰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심사서류 및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또한 총 계약금액의(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체일수 만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과의 청렴계약이행을 준수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 시 [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대표자가 서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해당 용역 건은 공동도급 불허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견적제출)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공사·용역: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물품: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의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된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에 대한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단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자. 위‘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단 재무회계팀(☎ 042-610-2724)으로, 용역에 관한 문의는 총무인사팀(☎ 042-610-2711)으로 연락바라며, 본 공고문은 공단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contract.djsiseol.or.kr) 입찰정보란에도 게재합니다.
2024. 11. 7.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계약담당
「클린 공단 만들기」신고 안내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안전감사실)에서는 클린공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찰이나 낙찰자 결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찰공고와 관련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감사실(042- 610-2755~8)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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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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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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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
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및 관 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 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분임ㆍ일상경비)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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