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긴급공고)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RDP-A 체결 대비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영향성 분석 및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범부처 지원사업 활용방안 연구
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계약 : 운영지원과(☎02-2079-6671)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2079-6805)
◉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운영지원과(고객지원팀)(☎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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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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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P-A 체결 대비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영향성 분석 및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범부처 지원사업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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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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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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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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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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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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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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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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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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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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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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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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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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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반드시 전자로 투찰하여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실로 직접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편 제출 시 사전에 유선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뒤,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면제사유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필히 제출
3. 사업설명회 계획 : 미실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본 입찰 건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입찰등록(국방전자조달시스템)시 제출서류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면제사유해당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1부
- 기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상기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 등록불가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및 참여연구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표기금지
-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전자투찰 후, 반드시 인감 날인 후 별도 밀봉하여 제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 후 가격제안서를 반드시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와 전자투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합니다.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면제사유해당시) 1부
*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법인인감 날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특정양식은 없습니다)
- 특정 양식은 없으며 법인인감 날인된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공동수급체 구성시,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연구자윤리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인력요구조건 충족 증빙서류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50호(2022.12.30.))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으로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지급각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 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00호, ’24.9.20.개정, 9.27.시행)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00호, ’24.9.20.개정, 9.27.시행)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이 불가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령공정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동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에 이루어진 서류제출 등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