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4 - 324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가금예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청 도 군 수
1. 사업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 가금예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경북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 ~ 각남면 예리리 일원
2)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금4,003백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장기계속공사)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경상북도를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의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다만,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49%이상 권장)
마.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4. 11. 25.(월) 09:00~17:00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청도군 안전총괄과 (☎054-370-6337)
3)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
1) 용역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3) 과업수행계획서 10부 (별책, 원본1부, 사본9부 – 원본1부에만 대표회사명 표기
4)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과업수행계획서-PDF,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파일)
라. 등록구비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협정서,
대리참석시 위임장ㆍ재직증명서ㆍ신분증 등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P.Q에서 평가하므로 만점(2점)을 부여합니다.
마.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부정당 처분),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2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과업수행계획서 및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이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은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르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평가는 제출된 과업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로 시행합니다.
파.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비, 인쇄비, 차량운행비,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안전총괄과(☎054-370-6337, FAX 054-370-6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