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고 제2024-232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한밭대로(궁동) 보도육교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360일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등에 따름
마. 기초금액: 193,6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에 따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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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사 수는 5개 업체 이내 이어야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자율규성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다 공동수급체구성의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4. 11. 12.(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042-270-591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무일일 경우에는 휴무일 전일 근무시간 내)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안전 입찰서비스 안내: 전자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음)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1.(월) 10:00 ~ 2024. 11. 13.(수)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4. 11. 13.(수)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2.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도로설계
* 평가기준 규모: 176,000,000원(추정가격 기준)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결과자료」의 자기자본비율 41.46% 및 유동비율 114.64%를 적용합니다.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건설도로과(042-270-59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과 (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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