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72호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4. 11. 7.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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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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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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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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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울강동초 석면해체제거 지정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및 내용: 서울강동초,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5일 (착수예정일: 2024. 12. 20.)
라. 용역규모: 내역서 참조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마. 기초금액: 금56,320,000원【(추정가격) 51,200,000원 + (부가가치세) 5,120,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총액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제3호에 해당합니다.
마. 본 사업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① ~ ④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 및 운반할 수 있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 및 운반할 수 있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상기 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분담비율: 소지 면허에 따라 다름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과업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등은 첨부파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참가신청 및 견적 제출
가. 견적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제출기간 : 2024. 11. 11.(월) 10:00 ~ 11. 13.(수) 10:00까지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3.(수) 11:00 이후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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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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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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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제출 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02-3434-4445)
2)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02-3434-4468)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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