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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035568-00 공고일시  2024/11/07 10:14
공고명 1~8호선 LTE-R 중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공고담당자 한유경(☎: 02-6311-931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0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949,964,000 원
   
배정예산
3,949,964,000 원
   
추정가격
3,590,87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202401454-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일반입찰, 협상에의한계약]

건   명

용역개요

기초금액

용역기간

1~8호선 LTE-R중앙제어설비 유지관리용역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기초금액 : 3,949,964,000원

추정가격 : 3,590,876,364원

부가가치세:   359,087,636원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가. 기초금액(연도별 금액) / 기술지원협약금액 포함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총 용역기간(36개월)을 기준으로 가격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일(착수일)이 변경될 경우 연도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부가세 포함)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3,949,964,000

109,571,000

1,320,268,000

1,314,848,000

1,205,277,000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라. 해당용역의 기술지원 협약의 내용과 범위는 붙임의 기술지원 협약서를 적용합니다.

마. 자료열람 : 첨부된 제안요청서 확인바랍니다.

    ※ 사업문의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 성광현(☏02-6311-306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4. 12. 16.(월) 09:00 ~ 2024. 12. 18.(수) 10:00

제안서 제출기간

(온라인 제출)

 2024. 12. 16.(월) 09:00 ~ 2024. 12. 18.(수) 10:00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제출 )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온라인 평가

 2024. 12. 19.(목) 13:30 ~ 16:00

 ※ 평가일시 및 방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찰업체별로 별도 안내

개  찰  일  시

 2024. 12. 20.(금) 10:00

 ※ 제안서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서울교통공사 1층)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가격입찰은 G2B전자입찰 제안서 제출은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로 진행하며 해당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31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1항 1호에 의거 국제입찰 예외에 해당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 실적 등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나라장터 업종 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가 인정되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참여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허용(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한)

     ※ 공동수급관련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 “3-1.” 안내 참고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7.(화) 18:00(G2B 전자문서 제출)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1>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여야 합니다.

나. 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안서 제출 시 첨부 및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제출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G2B 전자문서) : 2024.12.17.(화) 18:00까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금액 공란 처리)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 상기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 등은(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입찰참가서류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량적 제안서 1식

    2) 정성적 제안서 1식

    3) 제안요약서 1식

    4) 발표자료 1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5) 입찰참가자격 서류 1식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1호 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말소사항 포함,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11호 서식】

      ⑤  보안각서 및 서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18호, 19호 서식】     

      ⑥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및 합의각서 - 계약금액란은 공란 처리

         【제안요청서 9호, 10호 서식】

     ※ 공동도급 시 구성원별로 위 ②~⑤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제안서 제출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소정양식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 참고

4-1.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    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

   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정성적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관련하여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제2관제센터 담당자가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설명회

     (1)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발표

     (2) 제안서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제안서 참여 수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합니다.)

     (3) 발표자 :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할 사업총괄책임자(PM)(평가 당일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참석인원 : 2인이내

6. 입찰보증금(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행정안전부 고시 2020-35호))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성립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마.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평가 70점, 정량적평가 2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참조

11.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가. 대상범위 :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나.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선금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라.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지급 및 정산

  ※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규정과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수입인지(인지세) 및 도시철도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6.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 6311-9319 한유경)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  (☎ 6311-3063 성광현)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인권경영’게시판 참조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교통공사사장





[공고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1~8호선 LTE-R 중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 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02) 2133-1310


 

제2관제센터

 

김 영 신  (서명)

 

 

 

 

 

계약처장

 

정 진 근  (서명)

        2024.  11.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서 ⃝⃝⃝⃝⃝건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