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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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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6029-00 공고일시  2024/11/07 10:17
공고명 광주소년원 위탁시설 증축 전기설계용역
공고기관 법무부 수요기관 법무부
공고담당자 박효정(☎: 02-2110-30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836,080 원
   
배정예산
57,996,000 원
   
추정가격
52,723,636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법무부 공고 제2024 - 466호


「광주소년원 위탁시설 증축 전기설계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광주소년원 위탁시설 증축 전기설계용역(전기)

 1.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1.3. 용역예정금액 : 57,996,000원(추정가격 52,723,636원 + 부가세 5,272,364원)

 1.4.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273-3

 1.5. 공사예정금액 : 1,338,1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개요

  1.6.1. 주 공 종 : 설계업(전문설계 1종)

  1.2.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법무뉴스⇒공지사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1.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 전기공사 설계용역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성 :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5.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3. 입찰서 제출

  6.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5. 10:00 ~ 2024. 11. 18. 10:00

  6.3.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3.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3.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1. 18.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입찰집행 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법무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4.1.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법무부(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8.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1.1.「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