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295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천미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천미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나. 사업내용 : 천미천 외 1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식
다. 총사업비 : 금1,486,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위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차 계약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임.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토목구조, 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해당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의 “수자원개발” 분야의 기술인이어야 함
※ 과업내용 분담비율
- 수자원개발 35%, 도시계획 16%, 토목구조 16%, 토질·지질 16%, 측량 17%
(측량부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외)
2)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입찰 참가등록 : 2024. 11. 15. 09:00 ~ 17:00까지
-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팀(064-710-6593)
- 제출 서류 등(직접 방문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신고필증(기술사)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 측량업 관련 면허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공동도급인 경우 입찰참가 신청서 외 서류 참여업체 모두 제출
※ 복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대리인 등록 시는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사용 인감 지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 2024. 11. 15. 09:00 ~ 17:00까지
- 제출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064-710-3952)
- 제출 서류 등(직접 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USB(이동식 저장장치) : 1식(평가서 전체 및 증빙자료 등 포함)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87.5점)을 취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다. 입찰일시 : 입찰참가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제외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에 따르며, 종합 평점 92점 이상(10억 이상)인 자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경영상태’ 항목은 PQ평가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기술사 자격증 사본, 측량업등록증 사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1)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친환경하천팀(☎064-710-39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