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 제 I24-S066-000 호
입찰마감일시 : 2024. 11. 13.(수) 12:00
용 역 명 : 한강수력본부 조경유지관리 용역
이 견적서 제출 안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집행하는 견적서 제출에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Ⅱ.특별 유의사항의 추가정보 제공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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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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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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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특별 유의사항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4.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7.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8.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9. 용역도급계약서(안)
10. 용역계약일반조건
11. 소프트웨어계약일반조건(소프트웨어용역 발주시)
12. 안전계약 특수조건(해당시)
13.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14.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해당시)
15.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별첨] 용역시방서
<자료 검색>
관련서류(7. ~15.)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 ☜ 클릭) 자료실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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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안내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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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액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자입찰, 소액수의계약(총액입찰), 제한경쟁]
1. 용역개요
2. 내용설명 :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은 특별유의사항의 연락처로 문의
3. 참 가 자 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주)’라 함)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요건 구비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보유업체 중 주력분야에 조경식재공사를 포함한 자
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자
③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계속)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
나.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견적서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입찰자의 생체지문정보를 이용한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자는 사전에 조달청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인증서에 의해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최초 입찰참여업체(공동수급사 포함)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해당분야 업체등록과 입찰대리인 등록을 견적서제출마감일 2일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등
가. 참가신청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및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기한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시스템상 동의 처리, 별도 PDF파일 제출 불요)
나. 이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온라인)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말소사항 포함으로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증 1부
○ 여성기업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의 FAX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 제출자는 응하셔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가능일시 : 공고일로부터 ~ 2024. 11. 13.(수) 12:00
나. 견적서 제출방법 :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투찰 시 1차 금액만 투찰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개 찰
가. 개찰예정일시 : 2024. 11. 13.(수) 13:00
나. 개찰장소 : 한수원(주) 한강수력본부 총무부(계약담당자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
다. 견적서 제출자는 상기 개찰예정일시에 개찰장소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우리회사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42조의4 제9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3호(입찰보증금) 제외]에 해당하는 입찰
나.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보,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기타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입찰
9.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는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98조에 의하며, 상세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사항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나. 선금지급 금액 :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선금 신청시 특례가 존재할 경우 특례에 따르는 바, 선금 신청시 확인 요망
다.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 협의 후 신청
라. 세부 시행기준 :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11. 중복투찰 제한관련 전사상거래시스템 개선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견적서제출)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견적서제출)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견적서제출)서 제출시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견적서제출)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12.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설명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등 제반심사기준, 기타 공고문에서 첨부한 자료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전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자료실 및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아울러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 후 계약보증서 제출 시, 주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보증이 유효하다는 특별약관을 포함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보험료(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른 유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 개찰결과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적격심사공고』 (또는 『낙찰(예정)공고』)의 “상세보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차. 본 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정보 확인 후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하오니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계약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타.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제92조의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신 가격을 의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회사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본부
2 . 특별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이외는 발주자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에 따른다)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안내서 등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 또는 FAX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상의 상이점이나 누락 또는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항에 대한 질의 및 추가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역내용, 평가기준, 기술사항 문의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항 : 토건부 손용석(☎ 033-245-2711)
- 용역시방서 등 기술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사항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향후 입찰참가 및 계약이행시 착오에 따른 이의 제기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입찰서 상업사항 및 가격확인, 제반서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사항 : 총무부 최은성 (☎ 033-245-2213, Fax 033-245-2999
E-mail : choies322@khnp.co.kr)
다. 전자입찰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급자등록, 입찰방법문의, 전산장애 등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입찰방법 문의 (콜센터) : 054-622-2579
전자입찰 장애 : 054-622-2351
라.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와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할 수 있으며 세부등록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제보하는 자(내부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수원(주)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이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우리회사는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한수원㈜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4.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2019. 3. 28.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 국제법 및「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둘.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셋.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넷.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여섯. 재취업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 직급 및 2직급 출신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제15조(위반시의 조치)에 의거, 계약 취소 및 영구 퇴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2019.04.12.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래 입찰(세칙 제42조의4의 견적서 제출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회 사 명)
대 표 (대표자명)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도래한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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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예
|
2의 예
|
3의 예
|
4의 예
|
당초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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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2:00
|
17: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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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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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2:30
|
18:00
|
14:00
|
장애시간
(발생~복구)
|
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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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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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30
|
13:30~15:00
|
연기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3: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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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 익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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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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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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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익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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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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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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