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4-155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7.
예 천 군 수
1. 공 고 명 : 벌방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세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벌방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세천)
나. 사업주체 : 예천군
다. 시 공 자 : 제일개발 주식회사
라. 설 계 자 : ㈜삼안, 주식회사 케이씨아이, 주식회사 에스피이엔에스
마. 공사개요
○ 위 치 :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일원
○ 사 업 량 : 전석쌓기(A=4,808㎡), 교량공 8개소 등
○ 사업기간 : 2024. 05. 01. ~ 2025. 04. 30.
○ 총사업비 : 4,104,170천원(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 착 공 일 : 2024. 5. 1.
바. 안전점검비용 : 금5,000,00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사. 기초금액 : 금4,850,0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점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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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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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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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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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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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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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일정은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자격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입찰자격
1) 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 업체[예천군 공고 제2024-1435호]
∘ 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 점검기관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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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이수수료증포함)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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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천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토목분야)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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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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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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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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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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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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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건설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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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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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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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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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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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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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호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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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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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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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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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담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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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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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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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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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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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이앤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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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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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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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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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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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종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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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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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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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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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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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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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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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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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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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 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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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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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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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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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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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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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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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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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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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08.(금)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1. 14.(목) 16: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은‘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서류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 갈음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 시 : 2024. 11. 18.(월) 근무시간 내 (09시~18시)
2) 장 소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수해복구TF팀
3) 제출서류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나. 서약서 1부
7. 참고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토목분야)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 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평가자료는「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다.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예천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카. 평가기준 등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 수해복구TF팀 담당자(☎054-650-654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붙임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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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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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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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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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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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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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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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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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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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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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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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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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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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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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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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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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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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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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6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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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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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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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
평점 =
|
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50점
|
100
|
입찰가격
|
50점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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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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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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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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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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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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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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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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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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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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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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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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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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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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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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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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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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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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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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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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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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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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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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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 ] 토목분야 [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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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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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위 건설공사의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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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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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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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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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24-호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검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장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 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수행기관 지정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행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른 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2.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예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다.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안전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입찰가격만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마. (안전점검비용 5천만원 이상)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다만,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이면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지정한다.
바. 제출 서류는 지정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예정가격”이란 수행기관이 제출한 안전점검 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말한다.(선택 빈도가 동일한 경우 번호의 숫자가 작은 것으로 한다.)
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