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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늘봄 거점지구(서부2지구) 시범운영」사업 위탁 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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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Ⅰ. 사업 개요 1
1. 사 업 명 1
2. 과업 기간 1
3. 추진 목적 1
4. 사업 예산 및 계약 방법 1
5. 추진 절차 2
Ⅱ. 과업 안내 3
1. 과업 요약 3
2. 과업 세부 내용 4
가. 거점지구 기획 및 운영․관리 4
나. 늘봄 거점지구 프로그램․강사 운영․관리 4
다. 늘봄 거점지구 차량 운행 및 관리 7
라. 늘봄 거점지구 시설 관리 8
마. 늘봄 거점지구 안전․보건 관리 8
바. 기타 사항 9
3. 과업 관리 10
Ⅲ. 과업 수행 지침 11
1. 일반 사항 11
2. 계약 관련 12
3. 대가 지급 관련 13
4. 변경 조건 13
5. 보안 사항 14
6. 지도․감독 14
Ⅳ. 제안서 작성 지침 15
1. 제안서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 15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7
3. 제안서 효력 18
Ⅴ. 계약 관련 사항 19
1. 계약 방법 19
2. 입찰 참가 자격 19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 20
4. 제안서 평가 21
Ⅵ. 제안서 제출서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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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늘봄 거점지구(서부2지구) 시범운영」사업 위탁용역
제안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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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늘봄 거점지구(서부2지구) 시범운영 사업 위탁 용역
❍ 착수일부터 과업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시('24. 12. 31.)까지
※ 늘봄 거점지구 운영 기간 변경 시 용역 기간은 조정 가능
❍ 교육부의 학교 밖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 방침에 따른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 실시
❍ 서부2지구 내 과대‧과밀지구 초등학교 내 공간 제약에 따른 늘봄 프로그램 제한적 운영 문제 해소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사교육 경감 및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 학생‧학부모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늘봄 거점지구 기반 마련
❍ 소요액: 90,414,430원(VAT 포함)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통해 별도 확인
❍ 계약 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소기업·소상공인(또는 비영리법인) 제한 입찰,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허용
※ 본 과업은 진행 상황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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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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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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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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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전규격공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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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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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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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찰 공고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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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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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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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식에 의거 제안 관련서류 접수
(입찰참가자 →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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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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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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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객관적)평가: 사업부서(교육정책과)
- 정성적(주관적)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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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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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선정
및 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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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서 평가 결과(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o 개찰업무(입찰가격): 계약부서(재정과)
※ 적격업체가 1인인 경우도 가격 개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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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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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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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자 상대로 계약대상자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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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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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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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약대상자와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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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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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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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착수신고서(용역 운영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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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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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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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4 늘봄 거점지구(서부2지구) 시범운영 사업 위탁 운영
※ 종목명: 축구, 배드민턴, 피구, 탁구,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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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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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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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용역 종료 후 10일 이내(계약 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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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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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2024년 늘봄 거점지구(서부2지구) 시범운영 사업
❍ (기 간) 착수일 ~ 2024. 12. 31.(화) 총 8주 내외
❍ (장 소) 해당종목(축구, 배드민턴, 피구, 탁구, 농구) 운영이 가능한 학교밖 체육시설
❍ (대 상) 서부2지구 내 과대‧과밀지구 학교(대전구봉초, 대전금동초, 대전도안초, 대전선암초) 4~6학년 학생
❍ (내 용) 버스 탑승→외부기관 도착→늘봄프로그램 수강→버스 이동
(하차 및 귀가) ※ 1일 40인승 이상 차량 2대 운영
▸ 학교 및 종목
지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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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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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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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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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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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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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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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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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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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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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금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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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안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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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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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 내역(교육청과 협의 후 일정 조율 가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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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용 인 원
(4~6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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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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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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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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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장 소
(운영기관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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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A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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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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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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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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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18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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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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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B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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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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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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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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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18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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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A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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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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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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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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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16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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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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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B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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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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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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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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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16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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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A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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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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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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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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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15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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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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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B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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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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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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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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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15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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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A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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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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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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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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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17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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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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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B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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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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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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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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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17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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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A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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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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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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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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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18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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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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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B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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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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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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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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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18일×2회(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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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시: 이동 및 준비, 15~17시: 프로그램 운영 및 정리, 17~18시: 이동 및 귀가
※ 운영시간(120분)에는 정리시간 20분 포함
※ 1주일 기준: 각 반별 2회×1회당 2시간(120분) ※ 8주 내외 운영
※ 반별 수용인원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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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늘봄 거점지구 기획 및 운영‧관리
1) 늘봄 거점지구 기획 및 운영․관리 총괄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및 보조인력 관리, 프로그램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늘봄 거점지구 운영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 방법 등
- 운영장소 시설 현황(건축물대장 및 내부시설 현황 사진) 등
- 차량 운영 계획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기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늘봄 거점지구 운영 및 관리
- 거점지구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운영인력) 1명 채용
※ 관리요원의 역할: 프로그램 관리, 학생 출결관리(출석부), 교재교구 구입, 정산관리(강사료 관리), 강사료 원천징수 및 납부, 통학버스 관리 등
- 세부 장소,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 후 진행하며, 학생 수요조사, 기획 의도 등으로 인하여 협의에 따라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 사업 준비는 2024. 11. 11.(월) 까지 완료하여야 함(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에 완료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운영방식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 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늘봄 거점지구 프로그램‧강사 운영 및 관리
1) 프로그램‧강사 확보 등
- 고학년(4~6학년) 발달 수준에 맞는 분야별 프로그램을 확보한다.
-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프로그램 참여 가능 강사(보조강사 포함)에 대한 자료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한다.
- 보조인력을 투입(필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 프로그램 운영
- 1종목당 1일 2시간 프로그램(종목당 주 2회 실시)을 운영한다.
- 늘봄 거점별 장소에서 체육프로그램 5개를 운영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강사 자격 요건 및 운영
- 방과후학교 강사채용 관련 지침에 합당한 자, 성범죄 조회 결과 이상 없는 자
-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전공자, 교육관련 자격증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 강사 경력 유경험자 우선
- 기타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청에서는 강사의 품행과 자질이 불량하거나 프로그램 강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즉시 강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4) 강사 인건비 지급
- 사업 기간 중 운영 인건비는 해당 인력 고용·산재보험료 포함
-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강사 60,000원, 보조강사 시간당 21,100원으로 기초금액 산정
※ 강사비는 실제 운영 일수 및 강의 일수에 따라 지급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운영시간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 계약상대자는 강사와의 계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넣지 않도록 하고, 제출한 강사비지급확약서의 기초금액(공고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한다.
5) 강사 연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성폭력예방교육 포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교구재 관리
-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적이고 적합한 교구재를 활용한다.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재 구입 비용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한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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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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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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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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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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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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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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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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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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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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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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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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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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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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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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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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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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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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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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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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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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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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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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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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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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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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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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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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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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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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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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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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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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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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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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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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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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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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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공(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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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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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트*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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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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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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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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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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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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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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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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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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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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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1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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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 활용 시 경제성(과도한 고가의 교재 구입 금지)을 검토한다.
7) 홍보
- 거점지구 운영 내용 및 홍보 실시(각 반별 간 홍보 현수막 거치)
다. 늘봄 거점지구 차량 운행 및 관리
1) 차량 및 운전자
- 40인승 이상 차량, 프로그램 운영일마다 2대씩 운영하여 학생 수송
- 운전자는 운행 전 음주 감지기 등을 통한 점검 후 운행 실시
- 차량 앞면에 학생 탑승 차량 표시 부착 또는 전광판에 입력 후 운행
※ 예) 0호차, 프로그램, 인원수 표시, 뒷면은 차량 구조에 따라 선택 부착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서식15)에 따른 자체점검 후 업무 수행
2) 차량 운행 방법
- 수업 시작 전 기관 지정 장소에서 학생 탑승, 수업 종료 후 지정 장소로 학생 하차(14:00~교육 시작 전까지 교육장소 도착)
- 학생 이동 등 안전 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차량당 1명) 투입
-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안전장구의 사용법 등)
- 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즉시 통보
3) 운행 구간
- 대전선암초(출발)→대전구봉초(806m)→대전금동초(320m)→대전도안초(4.5km)→교육장소(낙찰자 제공 교육장소)
※ 계약자 제공 교육장소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실제 운영 코스 및 운영 시간 변경 가능
라. 늘봄 거점지구 시설 관리
1) 프로그램 운영 시설 확보
- 프로그램별(축구, 배드민턴, 피구, 탁구, 농구) 운영 가능 장소 확보
-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여부 확인
- 시설 주변에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유해시설은 없는지 확인
2)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
- 운영장소 시설 현황(건축물대장 및 내부시설 현황 사진) 필수 제출
- 프로그램 운영 전 시설 전반 안전 점검 필수
마. 늘봄 거점지구 안전․보건 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한다.
2) 손해배상 및 보험
- 계약상대자는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관한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 참여학생을 위한 영업책임배상보험에 필히 가입한다.
3) 안전 대책
- 위탁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한다.
- 계약상대자는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준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지정장소 밖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 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출결 및 학생 관리
-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학부모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 태풍, 지진, 감염병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바.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3)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용역수행이 정지 되었을 경우, 그 정지된 기간만큼만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계약변경이 가능하나, 미운영 기간만큼 연장 후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 체결 이후 5일 이내
- 제안 내용을 반영한 과업 수행 세부 계획서, 착수계, 세부과업별 담당자 명단, 과업추진 일정계획, 보안서약서 그 외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출
◦(수시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해 즉시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업 공개)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관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 및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 공개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만족도 실시)
-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학생, 학부모)
◦(결과 보고)
- 과업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결과 포함 내용(예시)]
▸ 만족도 조사 내용 및 결과
▸ 프로그램 회차별 출석부 및 운영일지
▸ 프로그램 및 시설별 참가학생 수 집계 및 데이터 분석 등
▸ 과업 전반 결과 보고 및 정산 내역(지출, 사용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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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행사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종료 7일 전까지
- 제출방법: 과업결과보고서(A4 3부)와 책자(10부, 컬러), USB(과업결과보고서, 영상 등 과업 운영 관련 제반 자료 일체, 1식)
◦상기 과업내용은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업으로 제안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삭제 등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과업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다. 사업의 취지 및 가치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의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프로그램 참여자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 천재지변 등에 따른 비대면 전환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추가 과업을 부여하거나 과업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보완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필요 시 현장 운영 상황 및 장부 등의 서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서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서식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범법 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3)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4)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5)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나.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강사가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2)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 가항과 나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호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호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결정한다.
라.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관련으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강사와의 계약 관련 서류(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성격상 선금이 필요할 경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음
다. 사업 운영 종료 후 정산서에 세금계산서, 관련 영수증, 인건비 이체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 과업 내용(개설 과목, 참가 학생 등)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강사비, 임차료 등 정산이 가능한 항목은 실제사용금액으로 정산하되 정산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강사비 등 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지급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경비 관련 증빙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요청시 지출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별도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연관된 제반자료 및 정보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 제안 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담당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마.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진 및 동영상 등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초상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제1항의 지도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가. 제안서 제출
◦(접수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8층 재정과(용역계약 담당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둔산동), 042-616-8843)
◦(접수 일시)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접수 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 서류) 하단(제안서 및 입찰 관련 제출 서식 목록) 참조
◦(제출 수량 및 내용)
- 제안서 7부(원본 1부, 업체 미표시 6부)
-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제출서류 참고) 1부
나. 제안서 작성 지침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 기준에 준하여 명료하게 작성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시한 작성기준의 목차를 기본으로 하여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제한된 규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음
다. 작성 양식
◦제출 및 규격
- 매 수: 제안서 30쪽 내외, 제안요약서 2쪽 내외
- 규 격: A4 규격(210×297)
- 인쇄(제본): 단면인쇄, 무선 좌철(스프링 제본 및 코팅용지 사용 금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분량: 30쪽 내외, 2쪽 이내의 요약지 첨부
- 별도의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인식표로 제안서 분리하여 제출
- 작성 항목의 구분: Ⅰ, 1, 가, 1), 가), ①, ㉮의 순서로 함
-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서는 백색 A4 세로 또는 가로 방향으로 작성함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표지 및 목차에는 번호 부여하지 않음
제안서는 한글 또는 PPT 프로그램 작성을 권장하며, 다음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안사의 기존 제안서 양식도 가능함
1) 한글여백: 위쪽(20), 아래쪽(10), 왼쪽(15), 오른쪽(15), 머리말(10), 꼬리말(10)
2) 서체: 신명조, 한컴바탕 등
※ 단, 영문표기 필요시 한글(영문) 형식 사용
3) 항목구분 및 크기
가) 대제목: 16point, 소제목: 14 point, 본문: 12point
나) 줄간격: 180%
다) 쪽번호: 쪽수는 하단에 “-00- ” 과 같이 표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업체(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표시해야 함
|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제출 서식 목록
연번
|
증빙자료명
|
서식
|
1
|
제안서 표지 서식
|
서식 1
|
2
|
입찰 참가 신청서
|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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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기관 일반 현황
|
서식 3
|
4
|
관련용역 수행실적
|
서식 4
|
5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서식 5
|
6
|
강사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서식 6
|
7
|
사업 수행 계획서
|
서식 7
|
8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8
|
9
|
소속 강사 총괄표
|
서식 9
|
10
|
청렴서약서
|
서식 10
|
11
|
보안서약서
|
서식 11
|
1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 12
|
13
|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
서식 13
|
14
|
확약서
|
서식 14
|
1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서식 15
|
16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해당 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법인일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
-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업무의 성격 및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접수된 서류는 수정, 가필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제안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무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진다.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반드시‘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5년 이내의 계약이행 완료 실적을 작성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발표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가 우선한다.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하지 못한다.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출된 제품(자료)이 타 기관제품을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은 무효가 되고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 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
◦(평가일시․장소) 별도 통보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 결과는 계약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 평가는 총 2개 영역(정량평가, 정성평가)에 대하여 각 영역별로 심사위원들의 채점 결과(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결과를 합산)로 한다.
-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정량 평가, 정성 평가로 구분하며, 그 비중을 정량 평가25점, 정성 평가 75점으로 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정량 평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정성평가는 각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고점과 최하점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한 개만 버린다.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제안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한다.
- 제안서에 제출한 내용이나 증빙 서류 중 실사 결과, 심각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평가 항목 및 배점
◦제안서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25)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경영
상태
(5)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가 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
|
B+, B0, B-
|
B-
|
B+, B0, B-
|
3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5
|
동등 사업 실적
(10)
|
◉ 동등사업 수행실적
- 학생교육 관련 용역 이행 수행 실적 모두 인정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시점 기준)최근 5년간 누계 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
평가 기준
|
배점
|
A. 본 사업 금액의 100%이상
|
10
|
B. 본 사업 금액의 70%~100%미만
|
9
|
C. 본 사업 금액의 40%~70%미만
|
8
|
D. 본 사업 금액의 40%미만
|
7
|
|
10
|
근로
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
(10)
|
◉ 강사비 및 보조강사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평가 기준
|
배점
|
기초금액 대비 (34%) 이상 지급
|
5
|
기초금액 대비 (33%) 이상 지급
|
4
|
기초금액 대비 (32%) 이상 지급
|
3
|
기초금액 대비 (31%) 이상 지급
|
2
|
기초금액 대비 (30%) 이상 지급
|
1
|
기초금액 대비 (30%) 미만 지급
|
0
|
|
5
|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평가 기준
|
배점
|
A.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
5
|
B.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
0
|
※ [서식 6] 강사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5
|
- 정성적 평가(75)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사업 이해부문
(10)
|
제안서 이해도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3
|
1
|
사업 이해도
|
- 사업추진의 목적과 필요성
|
5
|
3
|
1
|
사업 수행부문
(20)
|
세부계획
|
- 프로그램의 내용
-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20
|
15
|
10
|
사업
관리부문
(35)
|
강사현황
|
-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 투입인력의 우수성
|
10
|
5
|
3
|
일정계획
|
- 추진 일정의 합리성
- 제시 일정의 실현 가능성
|
10
|
5
|
3
|
사업비 적정성
|
- 품질 관리 방안의 합리성
- 품질 관리 인력의 우수성
|
10
|
5
|
3
|
차량관리
|
- 차량운영 및 관리계획
|
5
|
3
|
1
|
학생안전
(10)
|
승·하차 및 귀가지도
|
- 학생 승·하차 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 계획
|
5
|
3
|
1
|
학생안전 관리·대처
|
- 프로그램 운영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계획
- 공간안전 확보 계획(시설안전, 안전장비 구비, 학생, 지도자 안전교육)
|
5
|
3
|
1
|
[참고1] 신용평가 등급 심사 평가 기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 (A사 해당점수 × A사 지분율) + (B사 해당점수 × B사 지분율)
[참고2] 수행 실적 관련
가.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실적으로 최종 평가함.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3.5㎝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 2.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제안업체명 :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번 호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4- 호
|
입 찰 일 자
|
|
입찰건명
|
「2024년 늘봄 거점지구(서부2지구) 시범운영」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장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장(도장)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안관련 서류 (원본 1부, 사본 6부).
2024. . .
신청인 (상호 ) 대표 (성명 ) (법인인장 날인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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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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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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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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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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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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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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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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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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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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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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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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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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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등록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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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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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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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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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 리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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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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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서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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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허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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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허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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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정관(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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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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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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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 11 ○○○ 창립
◦2003. 3. 10 ○○○ 사단법인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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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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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기재)
◦회원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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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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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현황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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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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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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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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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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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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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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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니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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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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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및
주요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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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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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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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사 업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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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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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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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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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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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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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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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도
단체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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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총액 : 천원
- 회비수입 : 천원( %) - 사업수익 : 천원( %)
- 교육청 지원 : 천원( %) - 기부금・모금활동 : 천원( %)
- 지자체 지원 : 천원( %) - 기 타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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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역 수행실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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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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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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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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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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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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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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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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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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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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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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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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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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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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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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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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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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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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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역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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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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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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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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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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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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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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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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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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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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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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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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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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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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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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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주)
①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
강사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강사비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운영시간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강사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계획서
□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예시)
❍
❍
❍ 사업기간 : 2024. 계약일 ~ 2024. 12. 31.
❍ 프로그램 내용 (예시)
주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11월 1주
|
14:00~15:00
|
60분
|
이동, 입실 및 출석 확인, 교육활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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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
120분
(20분 정리
시간 포함)
|
운동장
|
운동장
|
운동장
|
운동장
|
축구 A, B
|
축구 A, B
|
|
|
체육관
|
체육관
|
체육관
|
체육관
|
배드민턴 A, B
|
|
배드민턴 A, B
|
|
농구장
|
농구장
|
체육관
|
체육관
|
농구 A, B
|
농구 A, B
|
피구 A, B
|
피구 A, B
|
탁구장
|
탁구장
|
탁구장
|
탁구장
|
|
탁구 A, B
|
|
탁구 A, B
|
17:00~18:00
|
60분
|
정리정돈, 귀가지도
|
※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제시
❍ 학생교육관 및 교수방법
※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일정
|
내용
|
세부 추진 사항
|
비고
|
2024. 0. 0.~0.0
|
프로그램 운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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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4년 사업비 구성
❍ 총 사 업 비 : 천원( %)
나.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세부추진
내용
|
예산과목
|
사업비(단위 : 천원)
|
산출근거
|
지출항목
|
사업내역
|
계
|
지원금
|
비율
|
계
|
|
|
9,000
|
9,000
|
100%
|
|
○○
사업
|
인건비
|
강사비
|
5,500
|
5,500
|
○○%
|
◦(예시) 강사비
40,000원×0시간×0월=0원
(과정별 기재)
|
보조강사비
|
|
|
○○%
|
관리요원
|
|
|
○○%
|
◦거점프로그램 관리 운영인력
|
차량동승자
|
|
|
○○%
|
◦차량 동승자 인건비
|
임차비
|
차량비
|
|
|
○○%
|
◦(예시) 차량비/운전자 포함
000,000원×0대×0월=0원
|
교재·재료비
|
재료비
|
|
|
○○%
|
◦(예시) △△재료비
0원×0명×회×0주×0월=0원
|
교재비
|
|
|
◦(예시) □□교재비
0원×0명×0권=0원
|
운영비
|
방역
용품
|
|
|
○○%
|
◦(예시) 손소독제
00원×00개=0원
|
소모품
|
|
|
◦(예시)소모품(가위,풀 등)
0원*0종*0회=0원
|
이용료
|
|
|
◦(예시)체육관 이용료
0원*0명=0원
|
기타
|
영업배상
책임보험
|
|
|
○○%
|
|
현수막
제작
|
|
|
◦(예시) 현수막
0원×0장=0원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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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프로그램별로 작성)
|
프로그램명
|
축구
|
기 간
|
2024년 11월 ~ 2024년 12월(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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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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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
대상
|
|
강사명
|
|
주별 지도 계획
|
월
|
주
|
주 제
|
학습 내용
|
비고
|
11월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12월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 행 추가 또는 형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회사명
|
성 명
|
협력내용
|
|
차량운전자
|
차량 운행
|
차량동승자
|
승하차하는 때 자량에서 내려서 학생이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운행 중 안전띠 착용여부 등 점검
|
가. 입실 및 귀가 지도(자세히 기술)
❍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이탈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출결을 점검할 때 결석할 경우는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청하고, 안전을 확인한다.
❍ 학부모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지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공간 안전 관리(자세히 기술)
❍ 운영공간 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한다. (출입문 및 창문 안전사고 방지, 조명시설 점검을 통한 시력보호, 적정온도 유지, 소화기 비치 및 상태 수시 점검 등)
❍ 태풍, 지진, 감염병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재난 발생 시 대비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단, 재난 발생 시 원격 프로그램은 실시간 쌍방향으로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는 단위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함
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자세히 기술)
❍ 안전점검의 날 운영: 주 1회 (권장)
❍ 학생 및 강사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라. 안전사고 대처 방안(자세히 기술)
❍ 강사(또는 전담인력)는 반드시 학생이 있는 곳에 함께 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 후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에 보고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비용을 보장한다.
11
|
시설 현황(기관시설, 교육장소 등) 소개
|
1. 기관명:
2. 주소 및 전화 번호:
3 건축물대장(평면도 또는 현황도) 및 내부시설 현황 사진
전체평면도
|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인가?
|
2024. O. O. 시설현황(전체평면도)
|
2024. O. O. 사진설명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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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시설인가?
(화재,전기,안전사고,청결,건물노후 등)
|
학생들의 접근성이 용이 시설인가?
|
2024. O. O. 사진설명기재
|
2024. O. O. 사진설명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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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변에 교육적으로 부적합한 유해시설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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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환경과 여건이 제출한 계획과 일치하며, 계획서에 의한 교육이 가능한가?
|
2024. O. O. 사진설명기재
|
2024. O. O. 사진설명기재
|
☞ [참고] 운영비 집행지침 참고하여 작성
1. 지역과 협력하여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의 지리적 범위 설정, 사업 추진할 장소 선정, 안전 관리, 이동 방법, 운영 내용, 대체 강사(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2. 연간 운영계획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비상) 상황 시 운영계획 포함
-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비상) 상황 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방향, 블렌디드 등)으로 운영 가능
-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는 영상 등 콘텐츠는 단위 운영 시간의 20% 이내로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운영계획서 제출
3. 예산편성 기준 및 유의 사항
예 산 항 목
|
집 행 방 법 (기준)
|
비 고
|
강사비
|
○ 프로그램 강사비의 시간당 단가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따름. 편성기준 참조
* 보조강사 프로그램 당 1명 이내
○ 강사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 세무서 및 시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
교재, 재료비
|
○ 재료비, 교재비 등 사업 목적 집행을 위한 직접 경비
|
|
운영비
|
○ 방역용품 구입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비 및 외부 시설 이용료 등
|
|
기타
|
○ 홍보비: 광고비, 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
○ 보험료: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배상책임 보험료
|
|
※ 강사비 청구 시 : 금액을 불문하고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물품 대금 청구 시 : 업체(대표자)명 신용카드 사용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허용함
|
|
-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되어야 하며, 지원 사업 목적 이외의 예산은 편성 및 지출 불가(수용비, 예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 단체 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사무실 임대료, 전화 요금, 공과금, 사무실 집기 등은 자부담 원칙임)
4. 사업계획서 평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평가 기준에 의하고, 기관(단체, 개인)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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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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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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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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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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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
○○분야
|
|
○○분야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
직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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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강사 총괄표
(주된 업무가 강사인 자만 기재)
연번
|
프로그램명
|
성 명
(연령)
|
성별
|
강사
경력
(0년0월)
|
학위 및 자격사항
(3가지 이내)
|
근무형태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강사경력은 본 용역과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 근무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특히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 용역 선정과정 및 계약 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 선정과 관련한 어떠한 청탁이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한 선정을 저해하는 부당한 청탁, 금품제공 또는 수수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사업 운영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탁 운영 관련자에게 청탁이나 금품제공 또는 수수 등 어떠한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대전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보 안 서 약 서
용 역 명 :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
1. 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의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용역 참여자 연명부(날인) 1부.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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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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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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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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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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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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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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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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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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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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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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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4년 월 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귀하
|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응모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확 약 서
□ 입찰건명 :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 용역
[2024년 늘봄 거점지구 시범운영 사업 용역]에 대한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감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교육청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청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대가는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동수급체별 출자비율 (예시)
가) 축구프로그램 업체 : A스포츠 60%
나) 배드민턴프로그램 업체 : B스포츠 40%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인)
회사명 대표자 ○○○ (인)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차량 운행 전 매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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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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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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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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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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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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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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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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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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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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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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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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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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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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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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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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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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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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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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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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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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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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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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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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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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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 방송 실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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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예방교육, 청렴교육,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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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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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금지 및 음식물 섭취금지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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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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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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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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