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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8311-00 공고일시  2024/11/07 10:55
공고명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용차량 임차 입찰공고(2대)
공고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요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고담당자 권성준(☎: 02-3433-069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200,000 원
   
배정예산
43,200,000 원
   
추정가격
39,27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고 제 입찰2024-01호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용차량(전기차) 임차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 전기차 임차(2대)

  나. 기초금액: 금43,2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3년 / 36개월

  라. 계약방법/방식: 일반경쟁입찰(총액) /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

  마. 과업내용: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용 차량(2대) 임차 계약

    ○ 품목 및 수량: 전기차, 2대(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납품장소: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정장소

  바. 입찰방식: 일반경쟁(최저가 낙찰제), 전자입찰

  사. 낙찰자 결정방법: 최저가 낙찰제

  아. 예가방식: 복수예가(기초금액의 ±3% 범위 내)

   ※ 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기관 예산 및 임차기간에 따라 차수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투찰금액은 총 용역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G2B) 및 본원 홈페이지(www.koddi.or.kr) 게시)


2. 입찰 공고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7. 11: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14. 14:00

  다. 개찰일시/장소: 2024. 11. 15. (금) 15:00 / 입찰집행관 개인용PC(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입찰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방법: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가. 입찰서는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투찰 시에는 부가세 포함하여 투찰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하여 가격입찰을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용역 이행이 가능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마감 전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조달청 등록된 업체 (업종 코드 1457)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차량 인도일까지 해당 차량 인도 가능한 업체


6.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첨부파일 참고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제출로 갈음)

    ○ 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방식 적용

  다. 제출서류

    ① 전자입찰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부

    ② 입찰보증금(전자입찰서 제출 시 각서 제출로 갈음)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의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증명하는 사본 1부

    ⑥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공공입찰용)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⑧ 제출처: fksgml202@koddi.or.kr    

    ※ 해당 제출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해야하며, 미 제출시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인권존중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령,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첨부서류(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  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 업체는 전자입찰업체등록을 필한(승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참고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을 취소신청 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본원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건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에 게재되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입찰 집행에 관한 상세한 내용, 계약조건(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자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팀 유난희대리(☎:070-5089-1092)에게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직인생략]

 

[별표 2]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개정 2019.12.06.>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개발원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개발원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원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 교부 등) ① 개발원 계약담당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개발원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개발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