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1056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4. 11. 1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2024. 11. 15.(금)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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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초량동 994-580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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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선마린코퍼레이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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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 리 자 : 여경재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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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 공 자 : 고강종합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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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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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94-580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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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3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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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및 용도 : 1개동, 지하1층/지상4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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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4. 10. ~ 202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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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일 : 2024.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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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안전점검비용 :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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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3,201,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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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역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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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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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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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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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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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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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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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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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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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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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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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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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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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1. 11.(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1. 15.(금)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4. 11. 18.(월) 10: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9.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게시함
5.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응모자격 :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18개 업체
[동구 공고 제2024-33(2024. 1. 8.)호]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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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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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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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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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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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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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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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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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53번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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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59-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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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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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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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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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71번길 18(칠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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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8-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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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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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미르구조진단
|
홍임표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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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27, 3층(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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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56-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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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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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성구조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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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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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18
5층 (사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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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04-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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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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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구조안전기술
|
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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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01호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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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3-3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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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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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문구조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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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기
|
부산광역시 센텀중앙로 48,
515호, 516호(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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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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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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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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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열
김준엽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로 28번지 13, 3층(망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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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3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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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농구조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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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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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99번길 14, 5층(낙민동, 동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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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2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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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웅시설안전
|
성선경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90,
202호(안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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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27-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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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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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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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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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60, 1008호(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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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2-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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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영구조기술단
|
안영호
|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4 (화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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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3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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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우림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박재희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59번길 30,
108동 201호(만덕동, 대성종합상가)
|
051-583-1900
|
13
|
주식회사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
윤혁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503호(우동, 에이스하이테크21)
|
051-920-3001~2
|
14
|
㈜민에스앤티엔지니어링
|
송평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1 728
(우동, 선프라자)
|
051-853-2902
|
15
|
플러스구조이앤씨(주)
|
전재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1411호(우동, 에이스하이테크)
|
051-920-3012
|
16
|
㈜한국안전진단
|
양기준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로 112-1 (만덕동)
|
051-316-0300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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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구조엔지니어링
|
허영호
이경미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26, 2층(감전동, 커스커즈빌딩)
|
051-314-1621
|
18
|
㈜동양시설안전연구소
|
장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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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815호(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
051-780-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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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심사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입찰서제출(신청서포함)⇒개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다. 기 타
1)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2)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 (☏051-440-4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3. 시공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격제안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평가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기준은 [붙임1-1]과 같다.
○ [붙임1-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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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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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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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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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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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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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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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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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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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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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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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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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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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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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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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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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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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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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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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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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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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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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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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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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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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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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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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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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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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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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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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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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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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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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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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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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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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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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4. 자기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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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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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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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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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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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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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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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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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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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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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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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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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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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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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
【별지 제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00구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됩니다.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4호】
자 기 평 가 서
|
구분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
신청자
|
지정
권자
|
참 여
기술인
|
책 임
기술인
|
등 급
|
-
|
|
|
미달시 실격
|
경 력
|
11
|
|
|
|
실 적
|
11
|
|
|
|
참 여
기술인
|
등 급
|
6
|
|
|
|
경 력
|
6
|
|
|
|
실 적
|
6
|
|
|
|
소 계
|
40
|
|
|
|
|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안전점검 수행실적
|
건 수
|
15
|
|
|
|
금 액
|
15
|
|
|
|
소 계
|
30
|
|
|
|
|
업 무
중첩도
|
책 임 기 술 인
|
6
|
|
|
|
참 여 기 술 인
|
6
|
|
|
|
수 행 기 관
|
8
|
|
|
8 - (지정실적당 2점×현장수)(감점)
|
소 계
|
20
|
|
|
|
|
신용도
평 가
|
점검·진단 평가결과
|
3
|
|
|
처분에 따른 감점
|
업무정지·입찰참가 제한
|
3
|
|
|
처분에 따른 감점
|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4
|
|
|
|
소 계
|
10
|
|
|
|
|
총 계
|
100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
【서식 1】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1. 참여기술인 목록
구 분
|
성 명
(생년월일)
|
학력
(학위)
|
기술자
등급
|
직무
(전문)
분야
|
자 격 증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교육
이수여부
|
종류
|
등록번호
(취득일)
|
책 임
기술인
|
OOO
(00.00.00)
|
OO대
대학원
(박사)
|
특급
|
|
건축구조
기술사
|
000000
(00.00.00)
|
00년
00개월
|
이수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2.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사본 첨부.
2. 참여기술인별 경력
일반
사항
|
참여분야
|
|
기술자등급
|
|
자격종류
|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경력
요약
|
구 분
|
계
|
일
|
년 개월
|
건설기술 진흥법
|
정기안전·정밀안전·초기·공사재개 전 점검 등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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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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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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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진단·긴급안전점검·성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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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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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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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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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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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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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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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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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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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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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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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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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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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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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정밀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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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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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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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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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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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긴급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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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내진성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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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분야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경력요약
1)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경력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반영일의 합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점검 경력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반영일의 합계
3. 경력사항
1) 연차순으로 기재
2) 참여기간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참여기간’
3) 반영(일)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의 ‘기술경력’의 ‘인정일’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고 경력증명서 상 해당 항목에는 형광펜으로 구분 표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4.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3. 참여기술인별 실적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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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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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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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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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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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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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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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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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해당분야의 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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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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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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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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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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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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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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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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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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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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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증빙서류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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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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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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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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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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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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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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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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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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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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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형태 :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입
2. 인정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점검 실적으로 공고일 현재 전체 과업이 최종적으로 준공된 실적만 인정(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3. 연차순으로 기재
4. 용역기간 및 금액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용역 기간(불명확한 경우 불인정)
5. 증빙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등 기재)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2) 1)호 이외의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계약내역 포함),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시공사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받은 ‘참여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등
6.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서식 2】
수행기관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
|
실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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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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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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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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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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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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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 용 역 실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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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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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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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용역
기간
|
준공금액
(백만원)
|
실적금액
(백만원)
|
도급
비율
(%)
|
실적건수
(건)
|
발주청
(발주자)
|
비 고
(증빙서류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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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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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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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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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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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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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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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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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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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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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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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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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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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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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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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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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해당분야의 준공된 실적에 한하며, 연차 준공된 용역은 최종차수 준공시 1건으로 인정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2. 준공일자 순으로 기재하되, 유사용역의 인정실적 범위 및 증빙서류는 참여기술인과 같다.
3. 건수는 용역단위로 산정(구조물 단위 아님)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발주자의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증빙서류에 해당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첨부생략 가능)
5.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도급비율(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1) 실적건수 : 1건 × 도급비율(%)
2) 실적금액 : 준공금액 × 도급비율(%)
【서식 3】
업 무 중 첩 도
1.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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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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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업 무 참 여 현 황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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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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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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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참여기간
|
중복기간
|
중복일수
(일)
|
책 임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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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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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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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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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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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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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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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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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기관의 업무 중첩도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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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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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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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
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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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
(일)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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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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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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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건
|
|
|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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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참여기간 :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4. 수행기관 업무 중첩도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00구청에서 인․허가(발주)한 건축(주택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수행 중인 용역을 기준으로 감점(수행중인 용역실적 없을 시 8점)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실적(현장 수)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당 2점 X 현장 수(1개소) = 6점
【서식 4】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용 역 명
|
발주처
(조치기관명)
|
준공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평 가 내 용
|
평가결과
|
처분일자
|
사 유
|
|
|
|
00.00.00
~00.00.00
|
|
00.00.00
|
|
처분건수
|
|
|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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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하며,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에 한함)
3.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서식 5】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기술인 자격정지
1.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영업)정지 처분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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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기 관
|
처분을 받은 기간(개월)
|
처 분 사 유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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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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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0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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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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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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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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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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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 및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현황 기입
1)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점검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점검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등
3. 법원에서 효력정지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4. 업체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확인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영업(업무)정지확인서’,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결과를 첨부하며, 기술인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의 제제처분 및 벌점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대상은 건축분야로 한정)
2.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참여기술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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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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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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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개월)
|
처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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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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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0 (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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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2. 참여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명시된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현황 기입
3.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인 사항 또는 취소처분사항 등의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대상 : 건축분야)
【서식 6】
재 정 상 태 건 실 도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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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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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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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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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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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정보(평가)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나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도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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