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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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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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764호
용 역 명 : 2024년 어장정화선 정기 수리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수산정책과(063-280-487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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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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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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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764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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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장정화선 정기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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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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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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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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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8.(금)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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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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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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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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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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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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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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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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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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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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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회계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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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 상생결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계약으로 상생결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공휴일 포함)
3-2 과업범위 : 시방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업종코드 : 595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4-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업)을 한 업체
4-2-2 어장정화선을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는 상가대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업체
* 공유수면법에 의거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상가대를 설치·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착수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기간 내에 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용역 완료일까지는 계속(연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함
4-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가격 개찰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4-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수산정책과에 비치된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업종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재처분 확인서 등 제출 후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5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수산정책과(☏063-280-48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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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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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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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이 용역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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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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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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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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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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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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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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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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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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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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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 및 기타 정산이 필요한 제 경비는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사후정산)를 받아야 합니다.
14-3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이 용역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생상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3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전북은행(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5-4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5-5.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2024년 11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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