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4-577호
상주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상 주 시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상주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집행기관명 : 상주시 도시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220,5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2024년 1차분: 3억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 개별통지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 교통
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3. 공동도급 사항(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 상기 참가자격사항을 모두 층족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하며, 상기 참가자격사항 중 “나, 다”의 자격을 갖춘자는 “라”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경상북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라. 분담내용별 구성 비율
구 분
|
건설엔지니어링
|
건축
|
비고
|
비 율
|
80.9%
|
19.1%
|
|
※ 건축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는 제외(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함)하고, 지역업체 참여도평가에는 포함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2. 17.(화) 09:00 ~ 18:00
나. 제출장소 : 상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
다.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 포함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해당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해당시).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증 사본 1부 (해당시).
- 공동도급 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별권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USB 1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서(PDF),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HWP))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4-640호)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나.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한 후 통보합니다.
※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다. 선정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관련협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입력문제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여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사.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류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대상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