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본부 공고 제 2024-53호>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청렴서약)제 및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삼정검 수여식 행사 용역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설명회 : 생략(용역관련 문의처 : 병영정책과 02-748-5163)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 : '24.11.18.(월) 11:00
마.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 일시 : '24.11.19.(화) 10:00
※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한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입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참가신청 후 입찰 등록이 확정된 업체는 투찰 마감일시까지 상시 투찰 가능하며,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일시까지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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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안서 마감 일시 : '24.11.19.(화)[우체국 발송(소인)날짜 기준]
※ 제안서는 우편으로만 제출(방문/전자우편 접수 불가)하며,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합니다.
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5. 4.30.
자.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계약)
차. 공동계약 : 불가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 또는 개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의거 중소기업청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직접생산여부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 : 우편제출 [우체국 발송(소인)날짜 기준 2024.11.19.까지 유효]
※ 주소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 근무지원정책담당 김승수(02-748-5163)
○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
- 제안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 업체명∙대표자∙인감 등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 /
단,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 제안서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 사본에 첨부되는 제반 증빙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표기(인감 날인 생략)
○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제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제안서 사본 제출 및 발표, 평가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개별 통보
나.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투찰 (직접 제출하지 않음)
※ 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6호는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적용하지 않으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12.31.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국방부본부(사업자등록번호 : 106-83-03216)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라.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가격 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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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협상시 과업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특수조건을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3)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입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차.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파. 국방부는 기업 고객들의 민원 제기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및 민원사무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전문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훈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748-5046), 감찰실(☏02-748-5959)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군급, 재고번호 등)은 입찰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 등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행을 위해서는 계약특수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며,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라. 본 사업은 하도급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허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업체 요건 포함) 등은 계약 특수조건을 참고 바랍니다.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용역 계약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1)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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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내 및 문의처
가. 계약과 관련한 사항 : 운영지원과 경리계 김동준(02-748-5046)
나. 사업(제안서)와 관련한 사항 : 병영정책과 담당 김승수(02-748-5163)
다.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고객지원(1577-1118)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 공고문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용역(물품) → 입찰 → 입찰공고 → 해당공고 클릭 → 입찰공고문 및 기타사항 확인
○ 입찰결과 조회 : 국방종합전자조달 → 용역(물품) → 입찰 → 입찰결과 → 개찰일자(입찰일) 지정 → 발주기관 검색·지정(국방부(운영지원과)) 후 조회 → 해당공고 클릭 → 입찰결과 확인
※ 붙임
1. 제안요청서
2.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 방 부 본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