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기업지원펀드 투자타당성 검토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2. 입찰 세부일정
□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2. 17. (41일)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출일시 : 2024. 12. 18. (수) 13:00 ∼ 16:00
ㅇ 제출방법 : 인편으로 직접 제출
(우편, 전자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한 제안서 제출은 불가)
ㅇ 제 출 처 : 캠코양재타워 19층 자본시장지원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 제안서 발표자료 USB 제출
□ 용역기관 제안서 발표
ㅇ 일 시 : 2024. 12. 23. (월) 14:00
ㅇ 장 소 :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
ㅇ 방 법 : 입찰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PT 발표 (발표시간은 각 입찰자당 15분 이내)
※ 일시 및 장소, 진행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공동 및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참가자격
□ 운용사 또는 투자대상기업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실사 또는 투자타당성 검토 경험이 있는 2개 회계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제안서 접수일 현재 2개 회계법인 합산 최근 3년간 20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
ㅇ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의 제출을 통하여 실적확인
□ 같은 회계법인이 중복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 기타 법률상 본건 용역수행에 제한이 없는 회계법인
5.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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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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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제안서(밀봉 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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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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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서(증권)*
* 보증보험증권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발췌본 1부 별도 제출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업체인 경우, 입찰보증서(증권) 대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첨4]로 갈음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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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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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서(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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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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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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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및 사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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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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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1부 및 사본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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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기본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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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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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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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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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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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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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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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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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실적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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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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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수행 실적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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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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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입찰에 접수한 기관이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종전서류로 대체 가능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가격제안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청렴서약서는 제외)
6. 제안서의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8. 낙찰자 결정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후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함
□ 별첨1 “제안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각 입찰자의 제안서를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 고득점자순(협상적격자*에 한함)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70점)의 85%(59.5점) 이상인 자
9.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관련 법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명시사항을 우선 적용함
□ 제안서는 입찰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별첨5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음
□ 공사는 제안자에게 용역기관 선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계약 체결 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경우 공사가 용역기관 선정 업무를 중단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제안자는 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는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11.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본시장지원부 (☎ 02-3420-566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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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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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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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 청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 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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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 및 취업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발견한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신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48400)
◇ 인터넷 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kamco.or.kr) 접속하여 [국민참여] → 신고센터 → 클린신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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