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2024-호
정산 다목적복지관 외 1개소 전력시설물공사 통합감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사업 외 1개소 전력시설물공사 통합감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청 양 군 수
1. 용 역 명 :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사업 외 1개소 전력시설물공사 통합감리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청양군
3.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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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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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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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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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사업
(정산면 서정리 5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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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6.3.
(1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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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등,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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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청남면 청소리 138번지 외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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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5.6.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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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숙사), 지상2층
연면적 7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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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예정금액 : 금376,46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용역비, 공사기간, 과업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6. 입찰예정시기 : 2024. 11월 예정
※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7. 용역범위 : 전기 시공단계 감리업무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마.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ㆍ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9.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취득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평점 산정
사업수행능력(34점)+책임기술자경력평가(1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
- 책임감리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제한 대상으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따름)
1) 참여감리원 평가는 아래 총 2인으로 합니다.
①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 특급이상
② 비상주감리원 : 고급이상
바.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기준일)은 2024. 12. 16.입니다.(당해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타 용역에서 배치 중인 감리원을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4. 12. 16.(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 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1) 일 시 : 2024. 11. 14. (목) 10:00〜17:00 (1일간)
2) 장 소 : 청양군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 신청서(작성지침 첨부 1)
②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③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④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해당되는 경우)
⑤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가 등록시)
※ 사본제출 시 원조대조필 확인(대표자 직인)
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 가능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청양군 홈페이지 : https://www.cheongyang.go.kr/(고시/공고)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장소
가. 평가자료 제출기한: 2024년 11월 21일(목) 10:00~17:00 (1일간)
나. 제출장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공공건축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을 따름
1)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증 1부(작성지침 첨부 1)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확약서 각 1부(작성지침 첨부 2,3)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확인(대표자 직인)
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 가능
※ 모든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의 디지털파일은 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으로 분류하여 USB 1매에 저장 후 제출
12.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일자 : 2024년 11월 15일(금) 10:00 ~ 17:00
※ 질의는 서면질의에 한하며, new3859@korea.kr(한글HWP파일)로 별도 발송하기 바람,
※ 업체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개별방문 및 전화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나. 회신일자 : 2024년 11월 19일(화)
※ 군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질의 없을 시 별도 “회신, 고시, 공고” 없음
※ 질의회신 일정은 발주청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3.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통보
- 일 자 : 2024. 11. 25. (월) (예정)
- 방 법 :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E-mail)
14.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2024. 11. 26. (화) 09:00 ∼ 14:00 (예정)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확인 필수)
3) 이 메 일 : new3859@korea.kr (☎ 041-940-2933)
15.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함)
1) 일 시 : 미정 (※ 입찰일정 별도 공고)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에 한함
2) 장 소 : 나라장터(G2B)
16.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바. 참여감리원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참여기술자가 사망, 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파.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양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 계약체결 : 청양군 회계과(☏ 041-940-2564)
2) 사업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문의 : 청양군 도시건축과(☏ 041-940-2933)
※ 상기 일정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