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4-190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종합테마파크 관광레저복합계획 및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고 창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고창종합테마파크 관광레저복합계획 및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일원(과업지시서 참조)
다.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 금1,761,1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추후 참여업체 개별 통보)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고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이 적용됩니다.
다. 장기계속 및 총액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분야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 도로・공항, 상하수도),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이상)의 엔지니어링 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측량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의 측량분야 공종은 사업진행과정에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추진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자는「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도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과업별 분담비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 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3)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해당되는 참여기술인(평가분야 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업무정지, 벌점 항목만 평가한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 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 http://www.g2b.go.kr
2)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4. 11. 18.(월) 09:00 ~ 18:00
2) 장 소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3층, 미래전략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평가서 제출
1)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2) 제출서류(회사 대표 공문 포함)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각1부, 엔지니어링자업자 신고증 1부
(나)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제본방법:무선철(좌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라)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및 전산파일(USB 등)별도 제출)
(마)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바)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사)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
제본방법:무선철(좌철)
[2부는 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 나머지 4부는 별권(업체명 미표시)으로 작성]
(아)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자)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스캔파일 및 업무중복 공개자료)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바. 제출양식
1) 규 격 : A4용지(백상지 80g/㎡)
2) 제 본 : 무선철(좌철),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3) 인쇄방법 : 국문으로 작성하여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가능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전라북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북도 공고 제2024-1137)”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 3. 28.)」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제외하여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환산점수를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 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바.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평가서 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련한 질의는 용역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 로만 가능하며 전자메일.(jsho6869@korea.kr)로만 접수(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 필요시 메일로 회신하여 열람 가능토록하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접수일자 : 2024. 11. 12.(화요일) 18:00 까지
2) 질의 회신기간 : 2024. 11. 14.(목요일) 18:00 까지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48)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