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공항서비스(주) 제2024-30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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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 업무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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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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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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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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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61,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운영비 및 제반소요비용 제안업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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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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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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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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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4.(월) 14:00 ~ 2024. 11. 12.(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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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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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15:00 남부공항서비스(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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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시 G2B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낙찰제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낙찰제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여객 육상운송용역)을 적용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리스(시설대여업)[업종코드: 1196]으로 경쟁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은 7년) 이내에 단일 금액기준 6.7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의 차량 임대용역(리스)을 완료(준공)한 실적을 보유한 자
※ 반드시 심사서류 제출기한 내에 나라장터를 통해 실적증명서(공고문 서식1 또는 자체양식, 필요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임대용역 완료(준공) 실적은 리스 용역실적만 인정되며, 렌트 용역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스 및 렌트 형태가 혼재된 사업실적을 제출할 경우, 리스 실적만 인정되며 이 때 리스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구분하여 제출(반드시 리스 실적의 금액 및 비율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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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불가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기한까지 제출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 신청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추정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름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남부공항서비스(주)로 귀속
6.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가. 본 입찰의 예정자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G2B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사업의 적격심사 세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5호[별표5]에 따름
나. 본 입찰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여객 육상운송용역으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87.995%) 이상으로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입찰가격점수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와 합산해도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하는 입찰자 혹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동일한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전자 조달 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
8.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제출대상: 개찰 후, 낙찰하한율 반영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자
나. 제출기간: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다. 제출방법: 적격심사신청서 등 나라장터(G2B)로 제출
※ 나라장터(G2B) 제출 이후, 당사에서 제출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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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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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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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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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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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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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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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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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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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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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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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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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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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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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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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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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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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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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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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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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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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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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A/S)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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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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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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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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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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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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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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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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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재무위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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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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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적격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
3) 적격심사 자기평가 근거자료는 유효기간 내 또는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9.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나 부정한 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무효와 더불어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음
나.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대상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무효 처리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라.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및 통첩 등 관련 규정에 따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입찰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
11. 기타사항
가.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서 제출 기간에 G2B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입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마. 낙찰 건에 대하여 낙찰수수료 및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함
바.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서, 규격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동 사항도 계약의 일부가 됨
사.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남부공항서비스(주) 공항운영과 황선규(☎051-974-2014)
○ 과업에 관련 사항 문의: 남부공항서비스(주) 공항운영과 이현석(☎051-974-2015)
○ 입찰알림 및 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제소전화해 신청 동의서(양식)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공항서비스(주)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부공항서비스(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 표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귀하
제소전화해 신청 동의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제 목 : 제소전화해 신청 동의서 제출
본인(사)은 남부공항서비스(주)가 공고한 「남부공항서비스㈜ 업무용차량 임차(리스) 용역」 입찰에 참가하며 입찰 공고문 및 물품 규격서 등 서류를 모두 숙지하고 각 품목별 구매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후 입찰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며, 물품 납품 시 귀사에서 공고한 규격서를 바탕으로 물품 담당자가 승인한 규격의 제품을 공고에 지정된 기일 내에 확보하여 지정 장소에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사)은 해당 구매 입찰이 공항 운영을 위한 과업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납품 전 사용부서 담당자 의견을 필수로 확인하여 납품 제품이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납품 시 물품 규격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귀사의 의견을 따르며 귀사의 신청에 의해 화해 기일이 정해질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화해 결정을 받아 이의 없이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