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입찰공고
용 역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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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5년 전력거래소 블라인드 채용 업무대행 및 제도개선 용역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추정가격 : 456,83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예비가격 기초금액 : 전자입찰공고문 참조
※ 본 입찰은 복수예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제출
㉮ 제출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투찰) : 전자제출
㉯ 제출서류 : 본 공고 10항 참조
㉰ 제출기간
◦ 입찰참가 신청서 : 전자조달시스템 공고 참조
◦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투찰) : 전자조달시스템 공고 참조
※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후 가격입찰서(투찰)까지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입찰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주관사업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사업자 참여를 금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5개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전력거래소와 사전협의 및 승인 하에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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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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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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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국내입찰 대상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형태는 총액계약입니다.
㉱ 본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0%이내에서 결정되는 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세부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협상순서는 ㉮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에서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을 평균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합니다(최상위/최하위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제외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항 및 ㉯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전자조달시스템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
㉯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조치됩니다.
8.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협상 성립(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용역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 신청서류(별도 업로드 자료는 누락할 경우 별도의 안내없이 입찰참가심사 탈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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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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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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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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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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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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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일 이후 발급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일치여부 확인용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전원의 입찰참가서류(별도 업로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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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시
별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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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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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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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안서
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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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필요시) 및 발표자료(필요시) 각 1식
- 제안서는 정량·정성평가 항목을 별도 업로드
- 정량평가는 평가항목별 별도 업로드
7) 안전서약서, 인권보호 서약서 각 1부 (첨부참조)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류 각 1부
9) 하도급계획서 1부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제안요청서 및 입찰 부대서류에서 요청하는 서류)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전원의 제안서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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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업로드
(참가신청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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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제출 불필요”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서류는 입찰참가자의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전력거래소 계약업무 담당자가 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증 조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오니 최신정보 반영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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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조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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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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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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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정보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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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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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 해당하는 서류의 정확한 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 계약업무 담당자가 해당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에 준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및 업로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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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격 입찰서(투찰)제출 및 개찰
㉮ 입찰참가심사 후 제출기간 내에 전자로 제출합니다.
※ 입찰참가단계에서는 별도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만을 제출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가격제안서)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본 공고 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12. 제안서 설명회 안내
㉮ 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사의 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주사업자)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PM의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및 사고 등에 따른 참석 불가한 사유) 발생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발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13.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전력거래소 계약회계팀(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이 입찰은 청렴계약이행대상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정산 관련 사항
㉮ 본 용역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정산항목에 대하여 사후정산을 시행합니다.
㉯ 정산항목, 정산기준 및 절차 : 제안요청서 참조
17.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성 및 입찰가격을 평가 심사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과장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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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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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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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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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사업은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계약은 아니나,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공고문 붙임‘상생결제 및 하도급지킴이 안내’참조)
※ 안내 사항
• 본 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계약상대자일 경우 선금이행보증 보험료를 전력거래소에서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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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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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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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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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공고내용은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srm.kepco.net)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안요청서 등 필요서류는 인터넷에서 수령하시고 별도의 인쇄물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2영업일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전일까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및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 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9. 당사는 기획재정부 한시적 특례사항(‘24.12.31.까지)에 근거하여 선금을 계약금액(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을 행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선금확대 정책 부응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운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100% 지원 (지원금액 최대 60만원, 기업당 연간 1회)
10.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의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www.kpx.or.kr)의 행동강령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행동강령 부패신고센터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고객과 KPX”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력거래소 감사실(☎061-330-817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드휘슬 헬프라인] http://www.redwhistle.org/main/
헬프라인(helpline)은 제보자의 신분과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익명제보시스템
ㅇ 신고대상 : 부패행위, 부당지시, 인권침해, 갑질 등
ㅇ 신고방법 : 스마트폰QR코드 인식, PC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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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사는 계약체결 시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공공구매론 안내 www.smpp.go.kr)
12.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문의
ㅇ 제안서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인사노무팀 주임 오정수 (☎061-330-8236)
ㅇ 입 찰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회계팀 대리 성지영(☎061-330-8272)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한국전력거래소 이 사 장
붙임 : 1. 중소기업·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 안내 1부
2. 2024년도 사회적약자기업 조달 부대비용 지원 안내 1부
[붙임 1] 중소기업·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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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전력거래소의 계약상대자 중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전력거래소와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의 계약상대자 중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100% 지원
- 단, 지원금액은 최대 60만원, 기업당 연간 1회로 한정
ㅇ 지원예산 : 1,000만원
ㅇ 신청 및 지급 절차
- 선금보증 보험료 지원금액은 선금 지급시 지급시행
□ 지원신청 방법 : 선금지급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제출 필수서류
- 선금지급신청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보증보험증권 1부, 납입 증빙서류 (영수증 / 이체내역 등) 1부
□ 제출처 : 계약회계팀 성지영(oksjy@kpx.or.kr , 061-330-8272)
※ 단, 지원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붙임 : 지급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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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급신청서
1. 지급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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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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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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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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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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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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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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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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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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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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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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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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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는 신청기업은 지급신청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급신청 내용
계약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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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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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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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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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수해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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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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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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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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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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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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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이행
보증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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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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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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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60만원(최대지원액), 200만원(실납부 보증보험료)]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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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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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급신청서
1. 지급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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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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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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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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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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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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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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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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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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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 ○○로 ○○빌딩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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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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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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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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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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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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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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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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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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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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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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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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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되지않는 신청기업은 지급신청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급신청 내용
계약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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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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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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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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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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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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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수해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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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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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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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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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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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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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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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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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신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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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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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이행
보증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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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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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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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5.~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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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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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60만원(최대지원액), 200만원(실납부 보증보험료)]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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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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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4년도 사회적약자기업 조달 부대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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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기업 조달 부대비용(인지세)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전력거래소의 계약상대자 중 공공구매인증 보유업체*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기업, 중증장애인, 자활용사촌 등
□ 지원내용
ㅇ 지원범위 : (현행) 인지세 균등납부 50% → (확대) 인지세 100% 지원
- 도급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인지세법 제3조)
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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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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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기존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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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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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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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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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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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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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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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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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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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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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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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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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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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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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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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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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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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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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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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4. 21.부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던 인지세를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하고 있음(발주자와 계약상대자 50%씩 부담)
ㅇ 신청 및 지급 절차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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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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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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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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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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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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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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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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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인지세 선납부* 후 계약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지원신청
* 현행 SRM 시스템상 발주기관에서 인지세 100% 납부가 불가하여 계약상대자 선납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① 조달 부대비용 지원 신청서 1부
② 납입 증빙서류(영수증/이체내역 등) 1부
③ 공공구매인증 보유업체 증빙자료(여성기업·사회적기업확인증 등) 1부
□ 제 출 처 : 계약회계팀 대리 성지영(oksjy@kpx.or.kr , 061-330-8272)
붙임 : 지급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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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부대비용 지원 신청서
1. 신청기업 정보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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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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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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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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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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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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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창업기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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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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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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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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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공구매인증 보유업체(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용사촌 등)
※ 증빙자료 미 제출 시 해당 신청 건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내용
상기와 같이 조달 부대비용 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년 월 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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