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전 용역수행지역, 용역범위 및 특수조건을 확인후 입찰바랍니다.
1. 본 안내공고는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4년 폐목재류 처리용역
나. 예 산 액 : 금 구천사십만원정(₩90,400,000≠)
다. 용 역 범 위 : 폐목재 50톤, 임목폐목재 670톤 운반 및 처리(추정물량)
라.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마. 용 역 현 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바. 입 찰 방 법 : 총액제 / 적격심사제
사. 기 초 예 비 가 격 공 개 : '24. 11. 7.(목)
아. 입 찰 참 가 등 록 마 감 일 시 : '24. 11. 12.(화) 17:00
자. 입 찰 서 투 찰 마 감 일 시 : '24. 11. 13.(수) 12:00
차. 개 찰 일 시 : '24. 11. 13.(수) 13:00
카. 적 격 심 사 서 류 마 감 일 시 : '24. 11. 19.(화) 17:0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사업자등록증 또는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목재류(폐기물 분류번호 : 51-20-23, 24) 및 임목폐기물(51-20-21)을 영업대상으로 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폐목재) 처리업체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폐목재) 재활용업체 (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중에서 파쇄 및 분쇄 능력을 갖춘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서, 위 ‘라’항의 1)에 해당하는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입찰등록시 제출한 업체
⋇ 단, ’라' 항의 1) 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폐기물 수집 운반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그 보유(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시스템 상 첨부 문서로 각각 제출할 경우 인정됩니다.
⋇ 단, ’라’ 항의 2) 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동법 제 18조 제 5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집, 운반 및 처리를 공동으로 할 경우 각 업체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단, 수급 대표자는 ‘라’ 항의 1)을 충족하여야 함.
- 입찰 참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해 대표업체와 분담이행 업체의 업종이 기재되어야 하며 분담비율 및 분담비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최대협정 업체수는 2개입니다.(대표업체1개 + 구성업체1개)
-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 자격은 대표업체에만 해당함
4.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제27조 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 내용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그 이외의 자는 입찰보증금(서)를 납부하여야 입찰등록 확정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발급청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 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전자보증서 발급시 피보험자명은 공군제18전투비행단(사업자등록번호 : 226-83-00231)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 시 면제사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3항 6호는 법인사업자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적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4. 12. 31.(화)까지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기준 ±2%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공개 시 구체적인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공개)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계약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써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에 관한 훈령”의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4.2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적격심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능력은 폐기물처리용역만을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낙찰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업체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용역 - 적격심사 탭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적격심사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기제출된 서류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 동일가격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동일점수일 경우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 용역실적 인정을 위해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은 당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회사의 경우 해당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8. 대가지급의 유의사항
대가 지급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 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서 정한 확인서류(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가. 공급자는 작업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1.26.제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대통령령 제32020호, 2021.10.5.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조치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표자명의 ‘안전·보건 활동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및 절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전자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상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첨부파일의 크기는 1MB로 제한하며, 확장자는 “hwp, jpeg, jpg, xls”만 사용가능합니다.
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아. 본 설계용역은 일괄하도급 금지 대상사업으로써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3-649-2072), 감찰실☎(033-649-2215)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 (033)649-2072 입찰 및 계약관련 재정처 중위 신병권 (033)649-3114 (내선번호: 5271) 용역내용관련 중사 김하람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 1577-1118
다. 우편주소 : (25618) 강원도 강릉시 사서함 334-1 재정처 용역계약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공 군 제 1 8 전 투 비 행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