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이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국방부 훈령 제2867호(’23.12.11.)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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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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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전단 손상 통제 훈련장 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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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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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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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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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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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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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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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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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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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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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수) 10:30 /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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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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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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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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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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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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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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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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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팔트 처리 등(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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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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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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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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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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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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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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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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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방법 : 전자공개수의협상(총액)
가. 본 전자공개수의협상은 지문인식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적용되므로 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ㆍ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전자공개수의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4. 협상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또는「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4-가-1)’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차량등록원부)를 시스템 상 첨부문서로 각각 업로드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4-가-2)’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4)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4. 협상참가자격-가-1)”을 충족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는 2인 이하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단,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④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대표자 및 공동도급 참여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나. 공동도급 희망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첨부)하여야 합니다.
1) 단,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변경이나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개찰결과 1순위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24.11.15.(금)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차순위자도 미제출 시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또한 각서에 대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및 계약이행확약서 : 전자공개수의협상 안내공고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협상참가 후,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경우 3개월 간 국방관서(방위사업청 제외)의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가 배제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 천재·지변·화재,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7. 협상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견적서 제출)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견적서 제출)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공개수의협상 참가자는 입찰(견적서 제출)금액 산정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기초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나. 또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9.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전자공개수의협상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므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라. 전자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전자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규 및 필요한 내용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자공개수의협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안내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77-1118)에 문의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매각물 국내 유통금지, 매각물 비군사화 작업 및 용역결과에 대한 대외공개 금지 등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카. 본 사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타.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9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 예정이니 유의바랍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해군 군수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055-549-1630), 감찰실(☏ 055-549-1027)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사서함 602-2-10호 해군 군수사령부 재정관리처 정비/공사계약과
나. 연락처
1) 계약업무 : 해군 군수사령부 계약담당(055-549-1632/gongsa1631@mnd.go.kr)
2) 사업관리업무 : 진기사 시설전대 담당자(055-549-3654)
3) 시스템관련 : 방위사업청 전자입찰 서비스데스크(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목)
해 군 군 수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