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수의협상 안내공고
1. 본 협상은 전자공개수의 및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2. 수의협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00대 수문 원격 개폐장치 설치 재해예방(전기)
나. 용 역 범 위 : 전기분야 재해예방 기술지도(산출내역서 참조)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다. 예 산 액(추정가격) : 1,558,000원(1,416,363원)
라. 계 약 기 한 : 착수일로부터 ~ 80일
마. 용 역 장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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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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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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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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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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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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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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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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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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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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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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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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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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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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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일정
3. 수의협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40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기공사 지도분야에 대하여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8] 3.-나.-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 낙찰자 결정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를 제출바랍니다.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4. 수의협상 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제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이니, 신중을
기하여 견적서를 제출바랍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첨부파일 참조)를 순위 확정후 아래 E-mail로
제출해야합니다.
※ E-mail : wlsgh4257@naver.com
※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2항 7호 관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기일로부터
3개월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 천재·지변·화재, 예기치못한 돌발사태 등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나,
착오를 회피할 수 없었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등을 의미함.
5. 공동도급 : 미허용
6. 수의협상의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행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부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입찰 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그 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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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협상참가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합니다.
나. 협상참가자는 협상 참가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동의하여야만, 협상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55-907-2175), 감찰실(☏055-907-2026)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입찰관련 문의처
가. 주 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사서함 제211-3-1호
나. 연락처
(1) 계약관련 사항 : 해군교육사령부 계약담당관 최진호(055-907-2175)
(2) 용역관련 문의 :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시설전대 설계담당 김동설(055-549-3647)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해군교육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