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입찰공고 제2024-1843호
(긴급) 2025 카운트다운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2025 카운트다운 행사대행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카운트다운 행사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 31.(금) (과업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시까지)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추정가격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입니다.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 이윤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참가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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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 행사대행[업종코드:9901]】으로 등록한 업체(계약체결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 또는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 생산증명서를 토대로 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나. 본 용역사업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다.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정
가. 입찰공고
1) 기 간 : 2024. 11. 07.(목) ~ 2024. 11. 19.(화)
2)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공고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 2024. 11. 19.(화)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장소 :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033-570-3082)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본관3층(교동)
3)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등 불가)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참조
5) 제 출 자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 등을 소지한 대리인
☞ 제출기한 내 대표자 본인 방문접수 원칙.
단,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제출
※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제출서류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발표 이전 : 실격
- 계약 체결 이전 : 협상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
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
7)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또는 대리인)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5. 제안서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24.11.22.(금) 14:30 / 삼척시청 본관2층(소회의실)
나. 평가개요
1) 위원회 구성 : 7명 이상
2) 발표시간 : 30분 이내(발표시간 20분 + 질의응답 10분 이내)
3) 발 표 자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 기관 소속 인원으로 한정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확인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 발표순서 : 당일 참석 시 순서 추첨(배석가능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명)
5) 발표형식 : 제출된 제안서에 따른 제안설명(프레젠테이션 발표)
다. 평가분야 및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2)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6.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의하여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제출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전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발표, 평가
- 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입찰가격평가(10점)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제안 서류에 의거 평가 실시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제안요청서’참조
라.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정 통보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을 실시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협상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 규정, 입찰공고 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보증(금) 가입(납부)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규정, 발주기관 의견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1.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과업 기준 및 절차/정산방법
(과업지시서 참고 5.과업일반지침 중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검토를 통해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 회계기준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품목란 내 행사명 표기) 및 이체 확인증, 미지급확인서 등)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업체/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미지급확인서 및 세금 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산출예산내역(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 제출)의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합니다.
- 납품 및 검수조서 날인 및 원가정산보고서 검토가 완료된 후 대금(잔금)을 지급함
※ 세부 사업계획은 실행단계에서 일부 취소 등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용역의 범위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 내에서 사후원가 정산 지급함
12. 입찰 보충정보 문의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가격평가 : 삼척시 관광정책과(☎033-570-3082)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 삼척시 회계과(☎033-570-32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삼 척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