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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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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8974-00 공고일시  2024/11/07 15:22
공고명 부산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 운영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공고담당자 허재훈(☎: 051-600-17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00,00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 운영 용역』입찰 공고


부산경제진흥원 공고 제2024-165호(나라장터 : 제20241108974-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부산경제진흥원 경리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렴한 계약 체결 이행으로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특히,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투찰가격 조정, 입찰보증금 미수납 등을 통한 담합행위,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는 행위‘ 적발 시 추후 우리원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찰자 등은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산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06. 30.까지

  다. 기초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세부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제한),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또는 단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업체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동코드 분류 기준에 의해 학술연구용역(1169)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동도급(공동이행)이 불가능하며 단독 참가만 허용합니다.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제출

   1)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 2024. 11. 7.(목) ~ 11. 18.(월) 10:00

   3) 개 찰 일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4) 개찰장소 : 부산경제진흥원 입찰집행관 PC

   가격개찰시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 전자적 방법으로 나라장터에 최종 가격투찰이 되어야 입찰이 유효하며, 가격제안서 파일첨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은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제출 여부는 투찰사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처는 책임지지 아니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10: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1) 제 출 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산단운영팀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4층

   2) 제출기간 : 2024. 11. 7(목) ~ 2024. 11. 18.(월) 11: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3)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택배,FAX, 이메일 접수 불가)

   5) 제안서식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직접 내려받기

     ※ 제안서 제출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5. 평가위원 추첨 및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 추첨

   1) 일시 : 제안서 제출 시, 2024. 11. 18.(월) 10:30(예정)

   2) 장소 : (재)부산경제진흥원 4층 산단운영팀

   3) 추첨방법 : 제안자가 제안서 제출시 진흥원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다빈도 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일시 : 2024. 11. 22.(금) 14:00(예정)

   2) 장소 : (재)부산경제진흥원 티움 2층(로비층) 세미나실

    -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116 (전포동, 한신밴) 한신밴 오피스텔 2층

   3) 제안설명 및 평가방법 등 기타 사항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① 방    법 : 제안업체별 PPT 발표 후 평가

     ② 발표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결정

     ③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④ 발 표 자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가격평가 등 종합평가

  나. 제안서 평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구성한 평가위원이 심사평가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임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는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대신함

  나. 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자필 서명이 들어간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등록 시 제안서는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음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다.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전액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바.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아. 문의처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재)부산경제진흥원 경영기획실 허재훈 과장 (☎ 051-600-1754)

    -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 (재)부산경제진흥원 산단운영팀 김동현 과장(☎ 051-600-173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4년 11월 5일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우리원 감사팀으로 (051-600-1746)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경제진흥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2>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부산 중소·중견기업 ESG 컨설팅 운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