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수 의 안 내 공 고(긴 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사업의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지시서) 등 사업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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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년 건설환경과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다. 장소 : 경기도 김포
라. 용역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마.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16,000,980원(추정가격 : 14,546,346원)
마.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07. (목) ※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은 변동 가능함
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4. 11. 13. (수), 10:00
사. 개찰일시 : '24. 11. 13. (수), 10:30
아. 계약종류 : 전자공개 소액수의(견적)에 의한 총액입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시공ㆍ설계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자회사인 안전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3.12.31.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 55조에 따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업체
* 위 자격 관련서류(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는 개찰 이후 순위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출 요청을 받은 업체만 제출
마.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에 따라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증권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사. 해당 사업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항에 따른 예외 사업입니다.
4. 공동계약: 미허용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전 첨부된 내역서 및 사양서 등은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 입찰서 투찰의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2%~-2%)의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단,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의 상한으로 하여 산정범위를 조정합니다.
나. 예비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2항에 따라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유선으로 즉시 통보합니다.
9.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가”항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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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의 가격을 추첨(입찰등록시 업체당 2개씩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대한 관련서류(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일반조건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우리부대 선금 및 기성금 집행사항 안내
가. 선금 지급범위 확대 :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지급(선금보증액 한도내)
나. 선급금 신청 구비서류(각 2부)
: 신청서, 사용계획서, 각서, 선금보증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 후 전자계약 시 공개수의 안내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과정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 파일을 수정하여 올린 것 만
으로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순위) 포기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14. 추가정보(계약관련 및 내역, 공사진행)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91 사서함 132-1( 431-050)
(2) 전화(계약관련 문의) : (031) 440-5527 우동섭 주무관 (3) 이메일 : dongseop@army.mil.kr
나. 용역관련 문의
(1) 사업담당 및 현장감독관(내역서 관련 문의)
(가) 주무관 김정범 : 031-440-4915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문의는 방위사업청(☎1577-111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7.(목)
육군수도군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