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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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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096-00 공고일시  2024/11/07 15:58
공고명 안동교육지원청 중학생 필리핀 어학 연수 지원사업 위탁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구정연(☎: 054-851-91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000,000 원
   
배정예산
55,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안동교육지원청 중학생 필리핀 어학 연수 지원사업」 위탁용역

주관기관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2024. 10.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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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사 업 명:「안동교육지원청 중학생 필리핀 어학연수 사업」위탁용역

 2. 사업목적 

   ㅇ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우수 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신감 함양

   ㅇ 다양한 협동학습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키며,

      영어캠프를 통한 의사능력 신장 기회 부여

   ㅇ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영어 학습 분위기 고양

 3. 사업대상: 관내 중학교생 20명(중학교 2학년 예정), 인솔교사 2명(총 22명)

    ※ 참가 학생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 학생 변동시에는 계약금액을

       예상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만큼의 금액을

       조정하여 가감하고, 중도 퇴소자의 경우 실비 정산함 

 4. 사업내용

   ㅇ 교육장소: 선정된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필리핀 소재 어학원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교육시설, 숙소, 식당이         갖춰진 환경

   ㅇ 추진기간: 2025. 1. 6.(월) ~ 1. 24.(금) (18박 19일)

 5. 기초금액: 금55,000,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포함

   ㅇ 연수에 따른 일체의 경비(단, 학생 항공료 제외-자부담)

   : 출국세(공항세 포함), 수업료(3주 기준), 기숙사비, 식비(1일 3식), 현지 통학버스 운영비, 보험료(해외여행자보험 가입비 등), 공항픽업비, 연수 관련 수속비, 연수 등록비, activity 진행 비용,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봉사료(기사, 가이드, 각종 팁 등), SSP 발급비, ACR-I카드 발급비, 현지 통학 전세버스 임차료(기숙사가 원거리에 있을 경우에 한함), 인솔교원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등 포함) 및 출국 및 체류 관련 제반 비용(2인), 사전답사 출국 및 체류 관련 제반 비용(2인 3박 4일 일정으로 왕복항공권, 숙식비, 보험료 등의 일체의 비용), 중간점검 출국 및 체류 관련 제반 비용(2인 3박 4일 일정으로 왕복항공권, 숙식비, 보험료 등의 일체의 비용), 참가학생 사전연수 경비(10시간 강사수당 등), 평가회 비용 일체(보고서 제작 등) 또한 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한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산정)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외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6. 참가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공고일 현재 교육시설과 숙식시설을 보유하여 연수참가 계획 인원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업체

   ㅇ 현지에서 인가된 어학원과 연계

   ㅇ 현지 지도교사는 원어민 교사로 구성

    체험 활동은 현지 학생과 연계하여 진행

   ㅇ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 수업 진행

   ㅇ 학생의 생활지도와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인 가이드 상근 지도

   ㅇ 제3자에게 재 용역(부분용역포함) 불가

 

 사업내용

 

 1. 사업의 수행범위

   가. 영어캠프 세부일정 수립(시간계획 포함) 및 교육운영 전반

      - 18박 19일 합숙캠프(기간 변경 가능)

   나. 사전 연수 실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 어학원은 출국 전 2회 이상의 사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1회는 어학연수 과정에서의 생활협약, 정신자세 등 현지 적응 준비연수를 실시하며, 1회는 현지에서 사용해야 할 간단한 생활회화와 관련된 연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 및 지도해야 함

   다. 교육 교재 제작 및 강사 관리

   라. 교육 중 식사 및 음료, 간식 등 제공

   마. 교육 후 설문을 포함한 교육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바. 학생수송

   사. 기타 일반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가. 어학연수는 18박 19일 합숙 과정으로 생활영어회화 등 체험학습 및 교과 학습으로 구성한다.

   나. 원어민 교사와 학생이 합숙하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 노출 기회 확대 및 24시간 영어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다. 어학원은 전체 교육과정에서 100%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고 연수 학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담임 교사제를 실시해야 한다.

   라. 학생 2∼4명당 1명의 필리핀 교사가 같은 방에 기거하며, 생활영어   상용화를 돕고 전반적인 생활 관리를 하게 한다.

   마. 어학연수 기간 중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 운영한다.

   바. 사업비는 사업수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1) 어학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기획

      2) 연수 진행 및 관리(강사 등 인력, 시설 사용료, 강의에 따른 교재

         및 문구, 식사비, 다과 및 간식비, 숙박비, 현수막, 학생수송비(차    량임차비), 사전연수경비, 제세공과금 등

      3) 참가자 안전대책을 위한 해외여행종합보험료 2억원(확정) 이상

      4) 어학연수 완료 후 참가자 학력 향상 등을 위한 제공 프로그램

      5) 코로나19 확진자 연수 종료 후 추가 격리 기간 중 제반 경비

      6)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어학연수 운영 경비

   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사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없이 사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어학연수 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안동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조정, 보완하여 한다.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수행자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그에 관한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 프로필)을 발주처에 제출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관리한다.

   다. 사업 참여 인력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

 4. 사업수행지침

   가. 사업착수 및 보고서 제출

     1) 착수보고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사업수행자 명단 등 구체    적인 제안과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산서 제출

      - 교육과정 각 사업별 교육완료 후 정산서 제출: 종료 후 5일 이내

      - 사업 종료 후 실제 수료 인원 등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날 경우

        감액 정산한다.

     3) 완료보고

       - 사업종료 15일내에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3부(제본 3부 / PDF파일 1부, 정산보고서 포함)

         ․ 행사 사진자료 및 학생 설문결과 포함(제본 3부, PDF파일 1부)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는 내용의 수정 ․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사업수행 일반지침

     1) 사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책임자를 지정

       하고 모든 사업은 본 사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다.

     3)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사업의 세부 내용, 추진방법 등)이 사업의 목적에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추가지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자는 따라야 한다.

     4) 사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6) 발주처는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교육시설, 숙박 및 부대시설, 캠프 프로그램 등의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 사전 점검)할 수 있으며, 현지답사를 실시할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사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진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일부 변경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련 사항

     1)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노출 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사업     수행자에게 있다.

     2)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진다.

  라. 분쟁의 해결

     1) 계약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사업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마. 계약의 해지

     1)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사업수행자가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성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 천재지변, 긴급재난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교육생의 안전에 우려가 되는 경우

   사. 기  타

     1) 용역 진행 중일지라도 투입인력이 본 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육생, 강사진, 운영진 및 제3자에 대한 유무형의 일체의 피해와 안전사고는 사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업이행요청서

 

○ 제안서 설명회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차후 발주처와 시행 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수행자의 계획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내용

   가. 어학연수 세부일정 수립(중학생 총 1회 운영) 및 사전 연수 2회 실시

   나. 레벨 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영어 학습 프로그램(교과, 문화체험)

     1) 주5일 수업/1일 12시간

      - 1:1 수업(4시간 이상): 세분화된 단계별 수업으로 학생 개별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

      - 1:4 수업(4시간): Conversation 및 발음에 초점을 맞춰 시청각 수업          진행

      - 자기주도적학습(4시간): Journal 쓰기, 영어문장 활용 숙제, 보충과목           프로젝트 운영 및 복습      

     2) 각 교과 차시별 수업목표를 명시한 지도안 약안을 제출할 것

   다. 현지 문화체험, 그룹 활동 등 특화 교육과정

      1) 현지 문화에 관하여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 제공

     2) 어학원 소재 국가의 문화체험 및 체육행사 실시

     3) 기상악화로 인하여 주말 야외 액티비티가 불가능할 경우, 수업이나          실내 체험으로 대체하고, 주중에 좋은 날을 택하여 액티비티를               실시할 것

     4) 19일간의 효율적인 연수를 위한 액티비티를 4회 이상 반드시 포함         시킬 것

     5) 실내·외 교육활동을 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놀이 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라. 교육기관 방문

     1) 중등학교, 현지의 학교 탐방 체험(1곳은 의무적으로 체험)

      2) 현지 중ㆍ고등학교 방문 시에는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마. 지속적 영어환경 노출 및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연수일정 및 특화 프로그램 제출

 2. 어학원 시설

   가. 생활영어회화 교육에 맞는 교육시설 및 영어 활용 환경 조성

     ☞ 시설 배치도 등 안전 점검 결과서 일체 제출

   나. 연수기간 중 학생들의 안정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빌리지 내에 모든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빌리지

     형태의 기숙사이어야 함 

 3. 인력운영

   가. 전 수업과정 원어민 강사 배치

   나. 그룹별 담임교사제 운영으로 철저한 생활지도

   다. 안전요원, 행정요원 한국인 상근 배치

4. 식사 및 숙박시설

   가. 식사에 관한 사항

     - 학생 식단 구성(간식 제공)

     - 1일 3식을 제공,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

     -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 캠프 시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일 3식 제공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나. 숙박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내에 소재하며, 직접 관리ㆍ운영

     - 2~4인/1실로 배정, 남녀 학생이 분리되도록 객실을 배정해야 함

     - 야간 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22:00~07:00)하여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야간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인원이 상주하여야 함      

 5. 안전대책

   가. 학생 안전관리 방안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구호 대책 수립

      - 인근 병원 연계 진료 체계 구축과 소방서, 경찰서와 연락 체계 구축

   나. 일일보고(발주처) 의무화 및 비상대응 체계 마련-비상연락망 조직

   다. 캠프 기간 중 학부모에게 학생 활동 사항 알림방 구축

   라. 교육생 및 인솔교사 해외여행종합보험 가입

   마. 연수기관 보험증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비상연락망 제출

 6. 교육생 관리 

   가. 주기적 숙소, 식당, 강의실 안전점검 및 교육생 안전교육 실시

   나. 안전지도와 관리를 위한 생활전담인원 상시 배치와 임장지도 

   다. 매일 교육생 건강과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학부모에게 캠프 완료시까지 문자 발송

  7. 책임

   가. 사업수행자는 안동교육지원청과 보호자를 대신하여 안동 집결지에서 필리핀 교육기관까지, 필리핀 교육기관에서 안동 집결지까지 일체의 교통편와 인력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안전지도와 관리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나. 연수 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수행자 및 관련자의 부주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사업수행자는 연수 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발생한 손해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8. 기타 사항

   가.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전 즉시 통보하고 안동교육지원청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안동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통보하고 안동교육지원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연수 시설 내에서 코로나, 식중독, 기타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 안동교육지원청과 보호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보험 등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라. 연수 기간 동안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해외연수 진행 중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발생으로 연수 이후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