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4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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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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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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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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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및 백남준기념관 전시안내 지킴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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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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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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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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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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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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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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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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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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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실적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 본 입찰은 2025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기 전에 진행되는 입찰로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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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목) ~ 2024.11.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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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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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09:00 ~ 2024. 11. 15.(금)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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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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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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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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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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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으로 등록한 업체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허가를 받고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 박물관․미술관 전시안내 지킴이 용역 수행실적이 단일 건으로 2억6천4백만원 이상인 업체
※ 당해 실적사항은 2024.11.14.(목) 18:00까지 서울시립미술관 학예과(문덕기 ☎02-2124-5266, mdk0805@seoul.go.kr)를 경유하여 담당자 확인을 필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제외됩니다.
※ 전시안내 지킴이 용역 실적이 아닌 청사관리, 시설관리 등 수행실적은 미인정됨(증명서에 지킴이 실적이 파악 안 되는 경우, 관련 계약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추가 제출)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17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인정 용역이행실적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박물관․미술관 전시안내 지킴이 용역 수행실적(평가기준금액 792,809,000원)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시립미술관 학예과 문덕기 주무관(☏02-2124-5266, mdk0805@seoul.go.kr)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바랍니다.
나) 경영상태(30점)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일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부채비율(194.2%), 유동비율(118.22%), 매출액순이익율(0.37%), 총자산회전율(1.18회)로 함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배점한도 부여
라) 입찰가격(50점)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 본 용역은「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현 근무자에 대한 원칙적 고용승계 하여야 하는 용역사업으로
- 신인도 분야별 평가항목 중 I.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장애인직원고용포함) 및 J.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항목은 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4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민건강보험료
(18,438,5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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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23,405,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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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93,8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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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7,670,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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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퇴직급여충당금)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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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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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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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시립미술관 학예과 문덕기 (☏ 02-2124-5266)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대현 (☏ 02-2133-32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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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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