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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E062400516 공고일시  2024/11/07 16:10
공고명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Block 건설공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단가용역
공고기관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총무노무부 수요기관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공고담당자 박서경(☎: (070)8898-61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16: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8 16:1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1/07 16:10 ~ 2024/11/18 16:1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6:1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7: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91,667 원
   
배정예산
4,791,667 원
   
추정가격
4,356,061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KOEN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용역입찰 공고

(단가계약, 적격심사)


 1. 용 역 명 :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Block 건설공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단가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추정총액] 164,194,635원(VAT 별도)

    ○ [단가합계] @4,356,061원(VAT 별도, 단가합계액 기준)

    ※ 추정물량 : 설계서 내 폐기물 예상 발생량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당사의 사정에 따라 발주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기초금액(사정금액) : 단가합계 @4,791,667원(VAT 포함)

  다. 용역개요 : 분당복합 현대화사업 1Block 건설공사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단가 용역

  라. 용역기간(안) : 착수 후 40개월(예상기간 : '24.12월 ~ '28.3월 변동가능)

  마. 용역현장 : 분당발전본부 등(용역설계서 참조)

  바.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서(또는 시방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및 면허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http://
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달청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①~③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수동심사 / 붙임파일 업로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로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받은 업체

      ※ 단, 입찰참가자가 본 용역이 요구하는 역무 중 일부만 수행가능할 경우(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

   ② 폐기물관리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한 업체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2024-11호) 제44조 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입찰입니다.

          (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가. 공동계약 유형 : 분담이행 허용

    ※ 대표사 및 공동수급사 공동으로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 5개 업체 이내(대표사 : 수집운반업체)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름

    공동수급 협정서에 수집·운반·처리 관련 분담비율 및 비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격요건

    모든 구성원 :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이 가능한 자

    구성원 중 모든 처리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의한 폐기물방치 방지조치를 취한 자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포함)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에 따라 발주자와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업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발주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간의

      3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서에 운반단가와 처리단가 구분 및 분담비율 명시)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인 경우(개정, 2021. 4. 7.)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6. 입찰시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전자입찰)

  가.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품목단가의 합계액)으로 투찰해야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다. 본 공고는 상시투찰로 계약담당자의 입찰참가 심사 전 입찰자의 투찰이 가능합니다.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즉시 입찰 가능)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전자입찰서는 제4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투찰일시 : 전자공고문 참조

  마. 개찰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8. 계약착수일 및 완료일

   낙찰 후 7일 이내 산출내역서, 안전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납기 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9. 계약구분 : 단가(통화 : 원화)

  가. 본 공고는 단가계약 건으로 품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이 결정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설계내역서 및 단기비율표를 참고하여 낙찰금액(품목별 단가의 합계액)에 품목별 단가 금액비중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입찰은 복수예가 방식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제시자 순으로 당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중심으로 ±2% 범위 내 위로 7개, 아래로 8개로     만든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


  다. 적격심사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기준

     ※ 본 입찰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세부기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을 적용하며 별도로 관련 자료를 배부하지 않습니다.


11.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 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신청

  나. 참가신청기간 : 전자공고문 참조

  다.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입찰보증금(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청렴계약 이행각서(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전자입찰신청과정 중 전자작성)

   ○ 입찰참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붙임파일 업로드/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단독 입찰

공동수급 입찰

수집·운반 허가증 1부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1부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1부

폐기물처리이행보증확인서 1부

 

 

 

 

▪수집·운반 업체

 - 수집·운반 허가증 1부

 -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1부

 

▪폐기물 처리업체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1부

 - 올바로시스템 사용승인서 1부

 - 폐기물처리이행보증확인서 1부

   ○ 관계직원자진신고서 1부(첨부파일 내 양식 이용 업로드)

         - KOEN 퇴직 임직원 중 입찰참가업체 재취업자가 있을 경우 작성 必

         - 해당사항 없을 경우 제출의무 없음

         - 관계직원자진신고서는 계약관련 비위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징구하는 서류로서 입찰참가자격과는 전혀 무관

     본 입찰은 상시투찰로 입찰참가 신청 시 일괄 적격처리 후 담당자가 입찰참가 자격서류를      심사하여 추후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신청 서류 미제출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니(부적격 처리)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입찰자격 증빙서류 미첨부 및 미자격 참가시 발행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12.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KOEN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총무노무부


13.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제1호에 의거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리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구매계약은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각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합의각서 내용을 포함하며, 우리회사가 입찰공고하는 시점과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각각 서약하고 상호교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의 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계약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KOEN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당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약정은행(상생결제제도 안내브로셔 참조)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노무비 전용계좌와 구분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는 인출제한 기능 必)해야 합니다.

  마. 계약대금 지급의 세부사항은 ‘KOEN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바. 본 계약에 포함된 공사는 당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3에 규정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서, 대금지급 청구시 노무비와 구분하여 청구(세금계산서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출한 같은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확인시, 당해 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6.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거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9호)』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에 첨부된 설계서에 보험료 설계 금액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입찰금액 산정 및 계약 내역서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나’항에 따라 공지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청소, 검침, 단순경비 및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입찰공고에 고시된 설계금액 기준 및 계약예규 9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 지급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의거 착공 전 도급사업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오니

      평가기준을 확인 후 관련서류를 설계부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추가정보 제공처 주소

 가. 입 찰 관 련 사 항 : 분당발전본부 총무노무부 박서경(070-8898-6123)

  나. 설계 및 실무사항 : 분당발전본부 공사관리부 권지혜(070-8898-6717)

  다. 반부패 감시책임자 : 본 계약담당사업소 감사팀장(070-8898-6010)

  라.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위원실 : 서면 또는 구두 신청(070-8898-1041~3)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입찰자는 시방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한전SRM, http://srm.kepco.net)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고객광장→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사회보험 관련 법령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완납) 세부기준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징수 4팀(☎033-736-2683), 완납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수납정산 3팀(☎033-736-2664))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안내(최종)’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9.28일부터 시행되는 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시 검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타. 당사는 COVID-19 극복 및 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보증금 면제(추정가격 고시금액 이하, 중소기업에 한함)

     선금 계약금액(직접노무비 제외)의 최대 100%까지 지원

     선금 이행보증 보험료 90% 지원(중소기업에 한함)

        ※ 문의사항 : 동반성장처 중소기업지원부 최홍훈 차장(070-8898-1915)

     인지세 50% 지원(계약상대자 선 지출 후 요청 시 지원)

     우리 회사 귀책의 변경계약 시 계약보증금·인지세 실비 지원

        계약상대자 선 지출 후 요청 시 지원

중소기업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KOEN과 체결한 계약사실을 근거로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 02-3215-254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 당 발 전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