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홈페이지: http://www.kr.or.kr
· 대표전화: 1588-7270
용 역 입 찰 설 명 서[재공고]
❑ 입찰공고번호: 제2024-02-000###-00호
❑ 공고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솔빛나루역(가칭)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
1-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당해 용역의 설계서(과업안내서), 제안요청서
3. KR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약관
4. 용역입찰유의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용역계약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 국가철도공단 공고 제2024-02-000###-00호 >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고 명: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솔빛나루역(가칭) 신설 타당성 검증 용역(재공고)
1.2. 용역규모
❑ 설계금액: 금171,000,000원
- 추정가격: 금155,454,545원, 부가가치세: 금15,545,455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1.4. 용역현장: 설계서 참조
1.5. 용역내용: 설계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집행합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협상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 학술분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무분의 ‘교통(업종코드 3581)’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기술분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신고한 업체(기관)로서 건설부문의 ‘철도(업종코드 3580)’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
* 용역결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노선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 또는 용역참여자는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대상 아님.
3.2.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하여 입찰을 무효처리합니다.
3.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대표사는 투찰 시, 대표사 외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찰 집행 중 또는 계약 체결 이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무효처리,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
4.1. 공동도급 시 학술분야는 공동수급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의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면허(자격) 보완을 위한 기술분야는 5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학술분야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4.2. 사업책임자 1인은 학술분야 책임연구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기 전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 동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KR전자조달시스템 [나의업무]-[입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등록하고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6. 공동수급협정서 등록기한: 2024.11.19.(화) 18:00까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재입찰
5.1. 이 용역은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2. 입찰자는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업무-입찰관리(전자입찰서 제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나의업무-입찰관리-입찰서제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3. 입찰참가자격 등록기한: 2024.11.19.(화) 18:00까지
5.4.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4.11.18.(월) 09:00~2024.11.20.(수) 16:00
5.5.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28.(목) 14:00, 국가철도공단 입찰담당자 PC
5.6. 입찰의 취소 등
❑ 이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KR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국가철도공단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하여 개찰일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5.7.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일시는 개찰일에 지정합니다.
5.8.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한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제안서
◎ 제출기한 이전에 접수(도착) 된 서류만 유효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한 업체는 전자개찰 시 사전제외판정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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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는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나의업무-입찰관리-해당입찰공고-상세화면-업체서류제출-보내기-등록)으로 2024.11.19.(화) 18:00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입력란에 입찰건명, 담당자 및 연락처 입력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각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담합입찰방지 각서 및 실적증명서 제출 각서(공고 시 첨부) 각 1부
6.2. 제안서
❑ 기술제안서: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제안서: 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 수기제출 금지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을 낙찰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3. 기술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2024.11.20.(수) 16:00까지
❑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1층 청렴고객지원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7.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철도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입찰보증금은 국가철도공단에 귀속됩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한기간 만료 후 1년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결정은 설계금액 기준 ±2.5% 범위(97.5%~102.5%)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업체들이 각각 2가지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은 KR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9.1. 국가철도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사전제외판정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의 비중은 80%, 가격제안서 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기술제안서 평가를 제외한 절차는 국가철도공단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실시합니다.
9.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추진일정(투입인력 등), 제안가격,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9.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9.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KR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6조제2항을 따릅니다.
10.2.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입찰 조치에 대하여 모든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3.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처리 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4. 동일입찰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컴퓨터 IP(공인 또는 사설)가 동일한 경우에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10.3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제
11.1. 이 용역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철도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모두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 부정청탁, 입찰담합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며,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입찰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국가철도공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금지 및 공정 경쟁입찰 유도를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진단할 수 있는 입찰담합 징후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진단결과 입찰담합 징후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참여기관에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6. 이 용역은 입찰담합 발생 시 국가철도공단의 손실을 보전하고 담합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손해배상예정액제도’ 적용대상이며, 모든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담합입찰방지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5.※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입찰담합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최대 10%를 배상하는 제도
17.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과는 별개임)
17.5.※ ‘청렴계약특수조건’ 제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담합행위 발생 시(공단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 내 공익센터를 통해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12.1. 이 용역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철도공단 또는 정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제안요청서(평가기준 등),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KR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약관, KR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가철도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12.4.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2.5. 증빙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무효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입찰공고, 설계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2.7.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회선 장애문의 등은 KR전자조달시스템 Help Desk(☎ 042-607-51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8.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신규 입찰참가, 대표자/입찰대리인 변경, 업체희망 시 ‘예외적용 신청(유형: 지문보안토큰 제도 폐지로 인한 발급 불가)’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2.9. 이 입찰공고는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또는 KR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k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10. 이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KR전자조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11. 이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 업무 프로세스 안내 및 설계서 등의 자료는 아래 기재된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2.12. 국가철도공단은 상생경영 협력체계 강화대책으로 중소기업 계약상대자를 위한 공공구매론(계약금액 신용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유통센터(http://www.smpp.go.kr, 02-2656-9991)
12.13. 국가철도공단은 인권 보호와 증진, 산업 전반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14. 계약상대자를 비롯하여 국가철도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사는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패행위 신고센터 안내
13.1.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 입찰의 진행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의 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국가철도공단은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및 비밀을 보장합니다.
18.18※ 신고센터 접속 방법: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 부패신고센터
1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본 용역의 낙찰자는 계약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ㆍ보건 이행 능력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요구수준: C등급 (60점 이상)
2024. 11. 7. (목)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