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4 –1987호
용역 입찰 공고(1권역)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로제설대책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 용역(1권역)
나. 용역현장 : 유성구 관내(1권역)
다. 임차수량 : 덤프트럭(15톤) 3대, 덤프트럭(5톤) 2대
다. 용역기간 : 2024. 11. 15. ~ 2025. 3. 15.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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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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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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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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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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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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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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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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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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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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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7,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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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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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용역기간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내역 : 제설작업, 잔설제거, 제빙작업 등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마. 기초금액 : 121,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인건비 등 일체 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전자입찰(총액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 계약으로, 2차기간(2025년도)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11.(월) 10:00 ~ 11. 13.(수) 10:00
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13.(수)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재입찰사유 발생 시 별도연락없이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건설과 ☎ 611-2804)
6.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 : 4902)을 등록한 자로 덤프트럭(15톤) 3대 및 덤프트럭 5톤 2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 15톤용 및 5톤용 제설살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시설(브라켓트)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보유 증명자료(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건설기계 주기장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해당 용역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에 1개 권역 낙찰만을 인정하므로 1개 권역 낙찰 예정자는 나머지 권역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번호 순으로 개찰하여 개찰순서대로 1개 권역만 낙찰 예정자로 인정)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괸 것이어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여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전원이2개씩 추첨한결과,가장 많이선택된 4개의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 이상(87.745%)으로 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 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기준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4]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2억원 미만)입니다.
나. 특별신인도는 공고문 6.의 해당분야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여부 등은 우리구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1) 당해 용역 기준금액 : 121,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함.
3)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첨부
4) 최근 5년간(또는 7년간) 용역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구(사업부서) 판단을 따라야 함.
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 시 업종 기준비율은 2024년 발행된 2023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N76.임대업(자기자본비율 43.18%, 유동비율 72.13%)을 적용합니다.
라. 건설기계 소유장비 증명서류
마.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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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심사기준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마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 복구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 유성구 건설과 ☏ 611-2804
계약사항 문의 : 유성구 회계과 ☏ 6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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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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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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