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 - 1606호
용역 입찰 공고(소액수의 견적제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4~2025년 제설작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임차 용역
○ 용역기간 : 2024.11.15. ~ 2025.3.15. (121일)(장기계속계약)
○ 용역개요 : 덤프트럭(15톤) 2대 예정 ※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 금23,312,480원
(차량1대, 121일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1년차: 금9,113,040원)
※ 기초금액은 예상 사용일수(운전사 급료, 기타 경비 등을 포함)에 의한 설계금액으로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며, 지방의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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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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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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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목) 17:00
~
2024.11.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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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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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입찰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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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 토목팀 김창래(032-749-8525)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대여업연명신고사업자 포함)으로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계등록증 상 건설기계(덤프트럭 15톤)를 소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 하여야 합니다.
연수구에서 발주한 (2024~2025년 제설작업용 건설기계(굴삭기) 임차 용역과 중복 투찰 불가, 1인 1종, 1대로 제한함)
○ 덤프트럭은 2005년식 이후 차량으로 염화칼슘살포기 및 제설기 삽날이 장착 가능해야 함.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관련 장비보유 및 제설장비 장착가능 여부와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사진(전면, 측면, 후면),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감독공무원(건설과 김창래주무관 032-749-8525) 경유를 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정상작동이 불가능 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됩니다.
4. 입찰방법
○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2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1~2순위 중 자격미달업체가 발생하면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함(원단위 절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 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건 설 과 토 목 팀 김창래(☎ 032-749-8525)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이명연(☎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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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