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주 소: (343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70(신일동)
전화번호: 042-366-5415, 팩스: 050-347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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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직업능력개발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입찰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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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패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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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든 임직원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작성,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의 신고마당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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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 문의: 대전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양종은(☎ 042-366-5415)
∙ 제안관련 문의: 대전직업능력개발원 행정지원실 양종은(☎ 042-36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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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2. 용역 제안요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3.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95호, 2024.4.30.)
4.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5.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6.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2.1.)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3-18호, 2023.7.1.)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특별약관
* 상기 법령 및 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가 우선 적용됨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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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대전직업능력개발원 2025년도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품명 및 수량: 구내식당 위탁운영 1식(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참조)
다. 규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연간 급식비(추정): 금243,3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단가(5,500원)×추정 식수(44,241식)
마. 납품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지정 장소
바. 계약기간: ‘25. 1. 1. ~ ‘25. 12. 31.
- 단,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사. 공고기간: ‘24. 11. 7.(목) ~‘24. 12. 18.(수)
※ 전산장애 또는 내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및 제안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직찰 방식의 입찰임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견기업자 간 입찰임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임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 납품이 가능한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나.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위탁급식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업종코드 1450)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식수인원 200명(1개월 영업일 기준)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때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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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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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국내에 둔 자
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 개찰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따라 무효 처리
아. 전자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음
자.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4.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를 준용함
5.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결정(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직찰) 등록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직접 제출
- ‘24. 12. 18.(수) 15:00까지 대전직업능력개발원 3층 행정지원실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지
8. 입찰(직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➀ 입찰(직찰)참가신청서(공단 양식) 1부
➁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➂ 책 형태의 제본된 제안서 10부(원본 1부 포함)
➃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2개
➄ 제안서 발표 자료 10부 및 동 내용 수록 USB 1매(제안서 발표일 당일 제출)
➅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➆ 재직증명서(입찰참가자) 및 위임장 각 1부(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아닐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➇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➉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⑪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1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9.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며,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에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산정시의 입찰금액은 추정 연간 급식비 243,327,000원으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추정 연간급식비의 100분의 5로 함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나.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12. 기타사항
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불허함
➁ 우편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구내식당 위탁운영 설명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두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를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➂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➃ 최종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음
➄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➅ 본 입찰 관련 소요 비용은 입찰업체가 부담
➆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회사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기를 바람
➇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바람
2024년 11월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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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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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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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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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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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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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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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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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개
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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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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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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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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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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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직업능력개발원 23년도 구내식당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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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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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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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업체에 한함.
◦ 보증금률: 5%
◦ 보증금액: 보증금률로 정한 금액
◦ 보증금 납부방법: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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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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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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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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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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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단에서 정한 (공사・구매・제조・용역 등)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공고에서 정한 제출서류
2024 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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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1호 서식) [신설 2020.12.21.]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경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약자 :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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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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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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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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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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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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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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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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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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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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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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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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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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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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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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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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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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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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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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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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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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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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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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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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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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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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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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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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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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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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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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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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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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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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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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