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 2024-2889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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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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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 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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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3단계 하수슬러지 외부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현장 :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변길 127 (천안 수질정화센터)
※ 천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자체처리 초과분 및 가동중지 시 처리 대행
다. 과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라. 추정물량 : 13,870톤(38톤×365일, 일최대180톤)
※ 하수처리장의 사정에 따라 실제 하수슬러지 발생 및 처리량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총소요예정금액 : 금2,503,091,000원 (금180,468원×13,870톤)
바. 기초금액 : 금180,468원/톤(부가가치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차, 운반, 계량 등 포함)
※ 운반비: 45,000원/톤, 처리비: 135,468원/톤
※ 위 기초금액은 1년간(2025.1.1.~2025.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2025.1.1. ~ 착수전일까지의 유지보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과업지시서 및 인력, 장비투입등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025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접수 개시 일시 : 2024. 11. 8.(금) 14:00
나. 접수 마감 일시 : 2024. 11. 15.(금)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5.(금)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
가.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의 허가를 득하고, 1일 180톤 이상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 [영업대상 폐기물에 유기성 하수처리오니로 등록)]
※ 단, 처리업을 가진 자가 2개사 이상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처리능력 합산 가능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인 유기성 하수처리오니 운반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2025년 3단계, 4단계 하수슬러지외부처리용역“ 입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단계별로 진행되는 용역 특성상 1개 업체가 1개 구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제한합니다.
따라서 3단계, 4단계 순으로 개찰하여 적격심사하되, 3단계 용역에서 1순위인 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4단계 용역 개찰결과 선순위여도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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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수급 허용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업체 75.06%, 폐기물수집운반업체 24.94%이고, 대표사는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분업자로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입찰 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80.49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19-2047호, 2019.12.20.)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5억원이상)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하수슬러지’를 수집운반과 처리를 이행한 용역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과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준금액 : (처리) 금1,708,128,000원 (수집·운반) 금567,409,000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의 참여 비율로 평가 합니다.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충청남도 지역업체 단독참여 3점)
(※지역업체 참여도 부족점수는 신인도 점수로 보완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낙찰통보 및 계약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천안시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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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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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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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발주사업으로 천안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급지급, 실적증명서 요청 등)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계약팀 (041-521-3121)에서 처리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계약 일반조건,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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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회계과 박선영(☏041-521-5292),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최건(☏041-521-308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7.
천 안 시 재 무 관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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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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