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국방과학연구소 인사 제2024–1호
국방과학연구소 근로자 파견업체 선정 공고
파견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근로자 파견업체의 선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국방과학연구소 근로자 파견업체 선정
나. 사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기간 : 2025.01.13. ~ 2027.01.12.
◦ 기존 계약 체결된 근로자는 현(現) 파견근로업체에서 종료 시까지 활용하며,
신규 파견근로자부터 신규 선정 업체와 계약 및 활용
라.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4:00∼17:00
◦ 장 소 : 국방과학연구소 산학회관 세미나실
※ 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마. 선정업체 수 : 1개 업체
2.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라. 공동수급은 불가
4.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나. 제출된 서류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을 때
다. 기타 입찰무효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협상대상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업체 선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
나. 제안서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 평가위원의 합계점수에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다.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대상자 결정
라.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근로자 파견 실적→우수 적합 인력 추천 방안→입소 후 근로자 관리방안)
마.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바.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연구소와 연구소의 제시단가로 협상하여 이에 합의할 경우 계약업체로 선정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사.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은 연구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 및 선정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아.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아니 할 수도 있음
자. 제3자에게 재하도급은 불가함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발주기관은 선정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제출된 제안서 내용 등은 운영 시 운영 확약에 따른 자료로 사용됨.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바. 연구소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10. 기타 주의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가필 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선정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계약의 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를 따름.
라. 문의처 : 인재관리실(042-821-2506, 담당자 : 선임관리원 홍석재)
2024년 11월 8일
국방과학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