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 제 2024 - 32호]
입 찰 재 공 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4년 금융기관종합보험(BBB) 가입보험사 선정
나. 입찰내역 : ‘2024년 금융기관종합보험(BBB) 가입 일반조건’ 참조
다. 보험기간 : ’24. 11. 20. ~ ’25. 11. 20. (1년) (소급담보일 : ’92.11.20일)
라. 사업예산 : 200,000,000원 (부가세 면세)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총액입찰
바.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2. 입찰일정
가. 입찰 개시일시 : 2024. 11. 7. 18:00
나. 입찰서류 제출마감 : 2024. 11. 13. 14:00 (부산본사 38층 총무부)
다. 가격입찰 마감 : 2024. 11. 13.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3. 입찰참가자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
나. 보험업법, 기타 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최근 결산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160% 이상인 업체(공동사 포함)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라. 우리회사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준수가 가능한 업체
마. 입찰금액(총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컨소시엄)에 의한 입찰 참가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컨소시엄) 시 인수 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계약자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지급‧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업무 일체를 대표업체에서 처리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붙임1> 참조)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붙임2> 참조, 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입찰금액의 2.5% 이상) 1부.*
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증명 서류 1부.*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4> 참조) 1부.
- 합의 각서 (<붙임5> 참조) 1부.
아. 서약서 (<붙임6> 참조) 1부.*
자.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8> 참조) 1부.*
차.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붙임9> 참조) 1부.*
※ *표시는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도 추가 제출
5. 입찰관련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입찰서류 제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기한내 도착분)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송달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8층 총무부
□ 제출기한 : 2024. 11. 13. 14:00
나.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통해 전자투찰
□ 보험료 총액으로 투찰
□ 제출기한 : 2024. 11. 13. 14:00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로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함
나.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에서 보증보험증서 또는 증권을 발행 받아, 그 원본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회사 총무부에 제출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투찰한 입찰은 무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됨
7. 낙찰자 결정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8. 입찰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59조에 의함
9. 기 타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입찰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결과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회사의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우리회사 홈페이지(www.ksd.or.kr)에 게재합니다.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후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회사의 내부 사정에 의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부 조영진 대리 (☎ 051-519-1612)
— 입찰에 관한 사항 : 총무부 박은지 주임 (☎ 051-519-1980)
2024. 11. .
한국예탁결제원 계약담당
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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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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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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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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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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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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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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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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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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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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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 제2024 -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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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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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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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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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기관종합보험(BBB) 가입보험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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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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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2.5%
■ 보 증 액 :
■ 보증금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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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및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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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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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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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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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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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4년 11월 일
회사명 :
대 표 : (법인인감)
한 국 예 탁 결 제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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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2>
사 용 인 감 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귀하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이사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원에서 시행하는 2024년 금융기관종합보험(BBB) 가입보험사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2024년 11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붙임3>
입찰유의서
제1조(목 적) 본 유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이 진행하는『2024년 금융기관종합보험(BBB) 가입보험사 선정』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까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 시까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된다.
1.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여 부당한 입찰을 유도한 때
2. 입찰관계 담당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된 때
②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선정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6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입찰서는 우리회사 소정의 서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9조(낙찰자의 결정) 입찰참가자가 체출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입찰일정 연기) 입찰일정은 우리회사의 사정으로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일정 등의 변경 시에는 우리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7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회사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당해 제한기간 동안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우리회사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한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우리회사가 청약서를 작성, 기명‧날인‧입금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출하거나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출 시 우리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주소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 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회사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6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우리회사 계약규정,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붙임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한예 제2024 -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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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24년 금융기관종합보험(BBB) 가입보험사 선정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추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된 (계약)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붙임6>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예탁결제원의「2024년 금융기관종합보험(BBB) 가입보험사 선정」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 서류 및 증빙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입찰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등 귀사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본 사업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출하거나 당해 입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출 시 한국예탁결제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록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2024년 11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붙임7>
□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침해행위
· 법령 또는 내규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행위(그 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
· 성희롱, 성차별 또는 인사 관련 비위행위
· 사고발생 사실 등의 은폐행위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이용
· [한국예탁결제원]
제보를 희망하는 신고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청렴옴부즈만(강상묵) 또는 상임감사(신용출)에게 전화, 이메일, 우편, 홈페이지(공익신고), 지식예탁샘(참여마당) 및 방문 등 본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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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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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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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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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0-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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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7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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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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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ang@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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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072@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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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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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1)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경제통상관 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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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3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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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 입찰(계약)건명 : 2024년 금융기관종합보험(BBB) 가입보험사 선정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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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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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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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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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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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팀장 이상 재직했던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단,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간부·팀장급 이상의 보직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자의 설립일 및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2.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사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1.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예탁결제원 귀하
<붙임9>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청렴계약제도 시행에 부응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및 알선 등(이하 “금품등”이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경쟁 입찰 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경쟁 입찰 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며, 관련사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본 청렴계약이행 확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확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위 내용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11.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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